국민은행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이 상품은 국민은행 국민은행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1.상품특징

  • 당행에 예치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거래하는 고객이 긴급한
    가계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청약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예방을 위해 납입액 범위 내에서 대출

2.대출신청자격

  • 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의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취급불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의 담보대출.
    다만, 재예치 예금 또는 주택청약예금/부금의 지역간 예치금액변경 및 평형변경은 제외
    ☞제3자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에 대한 발급당일 담보대출

3.대출금액

  • 당행 담보평가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 이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95% 이내
    ☞동일인 여신한도 : 제한없음
    (단,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로 취급, 3억원 초과 취급시 본부승인)

4.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 1년이내
    (예금 해지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기한연장)

5.인터넷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대출신청방법 * 인터넷대출-국민은행 홈페이지,스마트폰-KB스타뱅킹
대출가능금액 *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95% 이내
대출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대출신청가능시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24시간(토요일,공휴일 포함)
* 시스템 점검에 따른 거래제한 시간(23:00~00:10)은 대출신청 불가
기타 *「인터넷대출불가등록」신청고객은 인터넷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경과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및 이율

  • 신규 취급액기준 및 신잔액기준 COFIX변동금리(잔액 COFIX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사용중단)

(대출금액 5백만원, 만기일시상환 가정시) (2023.01.09)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종금리
신규 COFIX 12개월 연 4.34% 연 1.27%P 5.61%
신잔액 COFIX 12개월 연 2.65% 연 1.18%P 3.83%

※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연 0.50%p 추가 가산

1.중도상환수수료

  • 적용하지 않음.

2.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3.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
    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안내

1.담보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질권취득
    ※담보대출 취급 시는 대출금 이자납부 자동이체 등록 필수

*유의사항 및 기타

1.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8.27 ~ 2023.08.31

3.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인터넷/스타뱅킹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담보대출
(2018.07.13)
*담보비율 : 납입액 90%
*종합통장자동대출 불가
*담보비율 : 납입액 95%
*종합통장자동대출 가능
미적용
대출신청
가능금액
(2021.08.30)
*담보인정비율 범위내
최대 1억원 이내
*담보인정비율 범위내
미적용
기준금리
(2019.7.16)
* 잔액기준 COFIX
* 신잔액기준 COFIX

4.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267-37호 (2021.08.27)]

5.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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