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이 상품은 국민은행 KB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1.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사전예약형 : 만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입주자전용 :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가능
ㅇ(임시)사용승인 완료 및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신청 영업점에 문의)
ㅇ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ㅇ2016.12.31까지 분양공고된 사업장

2.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소득증빙 필수)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가 구입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처분약정(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처분기한 이내 동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3.대출금액

- 최저 1백만원 이상 ~ 3억 6천만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4.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거치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만기 40년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 대출만기 50년은 만34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체증식분할상환 선택불가

5.대출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 단, 고가주택(6억원 초과), 다가구주택, 복합주택, 오피스텔,상가 등은 제외, 근저당권 1순위 원칙

*금리 및 이율

1.대출금리

  • 적용(최종)금리 : 대출만기별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2022.12.20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기준]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금리 연 4.75
%
연 4.85
%
연 4.90
%
연 4.95
%
연 5.00
%
연 5.05
%
가산금리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우대금리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항목별로 연0.4%p, 신혼가구 연0.2%p 금리우대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연0.2%p 할인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0.8% 이내)
- 서민우대프로그램 우대금리 연0.1%p 할인
최종금리*
* 최종금리가
연 1.2%미만인 경우
연 1.2%적용
연 3.85%
~ 연4.85%
연 3.95%
~ 연 4.95%
연 4.00%
~ 연 5.00%
연 4.05%
~ 연 5.05%
연 4.10%
~ 연 5.10%
연 4.15%
~ 연 5.15%

주1) : 승인일 현재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연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인증서」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친환경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주2)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의 6억원 이하, 부분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단,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경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100㎡)이하
-단,장애인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합가일 기준)일 것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중도상환수수료

- 3년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수수료율(0.9%)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3.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사항

연체기간 연체가산이자율
3개월 이내 약정이자율 + 연 2% 적용
3개월 초과 약정이자율 + 연 3% 적용

②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③ 지연배상금(연체이자)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다만, 연체 일수를 차감 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잔액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가능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5.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가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기준사항임)

6.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안내

1.담보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 운용 가능

2.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3.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1.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가산금리
항목 변경
(2020.05.25)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 주택처분기한(1,2년)에 따라 최대 0.2%p까지 차등/단계적으로 금리부과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이 처분기한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사로 기존주택 처분을
통지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적용된 가산금리는 차감)
(좌동)



(삭제)
미적용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대상 비대상 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2.07.01)
1.2% 0.9% 미적용
대출
최장만기
(2022.08.01)
40년 50년 미적용
기존주택
처분기한
(2022.09.15)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기타지역 : 2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미적용
우대금리 폐지
(2022.11.29)
-가족사랑 우대금리 0.1%p
할인

-안심주머니 앱 우대금리
0.02%p 할인
-삭제
-삭제
미적용

3.본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11.28 ~ 2024.06.30

4.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목적
    대출상품입니다.
  •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
    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제 2022-3764-1호(2022.11.28)]

5.필요서류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초본(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변경 등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매매계약서(구입용도인 경우)및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있는 경우)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인 경우)
-기타 필요서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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