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적격전환대출

이 상품은 국민은행 KB 적격전환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1.상품특징

  • 당행 1년 경과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당행의 기존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대환 취급하고 주택금융공사로 유동화 하는 상품

2.대출신청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3.대출금액

  •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 이하

3.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
    ☞ 거치기간 불가능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혼합상환(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

4.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주택

*금리 및 이율

1.대출금리

  • 「국고채(5년)연동」 10년/15년/20년/30년 고정금리 적용

기준일자 : 2019.5.23(연이율, %)

구분 기준금리 상품이익률 적격전환대출원가금리 최종금리
10년 1.69 0.69 0.93 3.31
15년 1.69 0.74 0.93 3.36
20년 1.69 0.79 0.93 3.41
30년 1.69 0.84 0.93 3.46

혼합상환 방식인 경우 0.10%p 가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통지한 적격대출 신용스프레드로 적격전환대출 원가금리 결정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조기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1.2% 적용(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 ÷ 대출기간)"

3.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5.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안내

1.담보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모기지신용보험(MCI)운용가능
    * MCI(모기지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방수에 대한 최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하지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보험료 은행부담)

2.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3.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1.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11.29 ~ 2023.06.30

3.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목적 대출상품입니다.
  •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3241-56호(2021.11.29)]

4.필요서류

  •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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