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이 상품은 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1.상품특징

  •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시기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대출상품

2.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7.10일이후 투기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대출금액

  • 최고 5억원과 아래 네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3억원 이내
  •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4.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3개월이상 3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3년(묵시적 연장은 2년)이내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5.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6.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 생활안정자금: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리 및 이율

1.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4.26 (연이율,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3.56 1.79 1.40 3.95 5.35
신규COFIX12개월 3.56 1.89 1.40 4.05 5.45
잔액COFIX6개월 3.71 2.86 1.40 5.17 6.57
잔액COFIX12개월 3.71 2.76 1.40 5.07 6.47
신잔액COFIX6개월 3.08 2.39 1.40 4.07 5.47
신잔액COFIX12개월 3.08 2.72 1.40 4.40 5.80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물건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건별 50만원이상) 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임차물건지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조기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3.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안내

1.담보

  • 서울보증보험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2.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 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3.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1.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8.01 ~ 2024.06.30

3.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여부
실적연동
우대금리 변경
(2015.12.18)
* 수신평잔 실적우대(0.1%) * 폐지 기존고객
미적용
* 해당없음 * 자동이체 실적우대(0.1%)
대출한도
(2016.08.08)
* 3억 * 5억 기존고객
미적용
대출상환방법
(2016.08.08)
* 일시상환 * 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기존고객
미적용
대출대상주택
(2016.08.08)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존고객
미적용
실적연동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해당사항없음 * 스타뱅킹 이용고객(0.1%)
*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
기존고객
미적용
영업점장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KB스타뱅킹이용고객(0.1%)
*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
* 스타클럽고객
(골드스타이상)(0.1%)
* 운용중단
* 운용중단
*현행 유지
기존고객
미적용
우대금리 추가
(2017.07.14)
* 해당사항없음 * 부동산전자계약우대
(0.2%)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우대(0.1%)
기존고객
미적용
대출
연체가산금리
변경
(2018.04.27)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 1개월 이하: 연 6%
- 3개월 이하: 연 7%
- 3개월 초과: 연 8%
*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가산이자율: 연 3%
적용
대출신청자격
(2018.10.15)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미적용
영업점
우대금리
(2018.10.15)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
* 비거치식분할상환 우대금리 : 연 0.1%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
미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2019.04.17)
* 0.7% * 0.6%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0.7% 적용
적용
대출신청자격
(2020.01.20)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2020.03.02)
* 신규임차자금 : 입주전 7영업일 이전
* 생활안정자금 : 전세기간 중 신청
* 신규임차자금 :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 생활안정자금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 미적용
대출금액
(2020.07.10)
(신설) * 부부 합산(결혼예정자 포함) 1주택자인 경우 최대 3억원이내 미적용
금리 및 이율
(2020.10.23)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 중단 기한연장시 적용
철회권 제외대상
(2021.03.25)
* 비대상 * 대상 미적용
대출기간
(2021.07.16)
* 3개월이상 2년이내 * 3개월이상 3년이내 기한연장시 적용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사항
(2021.09.29)
*우대금리 : 최고 연 1.2%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자동이체실적(0.10%p)
·적립식예금실적(0.10%p)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2021.10.27)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생활안정자금: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미적용
우대금리
(2022.01.03)
* 우대금리 : 최고 연1.0%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2022.03.30)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 생활안정자금: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적용
우대금리
(2022.07.25)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우대금리 : 최고 연1.4%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미적용

4.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부담으로 대출실행시
    고객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2435-15호(2022.08.01)]

5.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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