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국민희망대출(제2금융권대환)

이 상품은 국민은행 KB 국민희망대출(제2금융권대환)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1.상품특징

  • 제2금융권 신용대출 대환 전용 상품으로 저신용 취약차주의 은행권 안착 지원 상품

2.대출신청자격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고객으로 다음에 모두 해당하고,
    “제2금융권(비은행업권) 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
    - 제2금융권(비은행업권) 신용대출 보유 고객
    * 단, 대환 대상 대출 신규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실행건
    - 재직기간 1년 이상(전직장 재직기간 포함)인 근로소득자(계약직·상용직 포함, 일용소득자 제외)로
    연소득 2천4백만원 이상인 고객

3.대출금액

  • 최대 1억원(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대출가능금액은 고객별 대출한도와 제2금융권 신용대출 상환금액
    (대출잔액 + 정상이자 + 상환수수료) 중 작은 금액

4.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원금균등/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

*금리 및 이율

 

1.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4.28 (연이율,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금융채12개월 3.55 4.24 0.00 7.79 7.79
  • 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5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3.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안내

 

1.담보

  • 무보증신용

2.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의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4.상품가입채널

  • 영업점

5.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1.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본 공시 내용의 유효기간

  • 2023.04.03 ~ 2024.12.31

3.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시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1222-2호(2023.04.03)]

4.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필요서류
(2023.3.31)
*(대출실행 후) 대환대상 채무의 전액상환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융회사 발행서류 *(대출실행 후) 대환대상 채무의 상환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융회사 발행서류 미적용

5.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재직 및 소득서류
  • 채무 확인이 가능한 대환대상 금융회사가 발급한 채무 확인서류 : 대출잔액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융회사 사이트를 통한 상환액 조회 등
  • (대출실행 후) 대환대상 채무의 상환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융회사 발행서류 : 상환영수증, 대출상환확인서 등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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