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이 상품은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1.대출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 (단, 내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직장에서 재직 1개월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
  •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하 세대
  •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 세대
  • 주택보유수 산정 대상 세대원이 모두 내국인인 고객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2.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KB시세가 있거나 카카오뱅크 내부 기준에 따라 시세를 평가할 수 있는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
  •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 당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주택

3.대출한도

LTV, DTI, DSR 등 규제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

  • 주택시세, 주택종류, 지역, 대출기간, 주택보유수, 기존 주택 처분 여부, 대출목적, 개인의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산출한 한도로 차등적용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 2천만원 이상

4.대출기간

  • 청년(만 39세 이하) : 15년, 25년, 35년, 45년
  • 일반(만 40세 이상) : 15년, 25년, 35년, 40년
    (나이 기준은 대출 신청 시점)

5.상환방법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합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6.고객부담 비용

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 부담

  •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만 부담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근저당권설정금액에 따라 발생하며, 실행일 채권할인율을 기준으로
    대출실행일에 정확한 부담금액이 확정됩니다.

7.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은 카카오뱅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8.제출서류

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이미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원본 촬영) 제출서류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주택구입자금의 경우)
  • 등기권리증(생활안정자금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생활안정자금 전세반환자금의 경우)※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리정보

1.대출금리

  • 변동금리 대출 : 연 3.92% ~ 6.69% (2023.07.18 기준)
  • 혼합금리 대출 : 연 3.85% ~ 6.479% (2023.07.18 기준)
종류 기준금리 가산금리
변동금리 연 3.560% (신규COFIX6개월) 연 0.360% ~ 3.130%
혼합금리 고정기간(5년): 연 4.225% (금융채5년) 연 -0.375% ~ 2.254%
고정기간 종료 후: 연 3.560% (신규COFIX6개월) 연 0.429% ~ 3.501%
  • 가산금리는 아래와 같이 우대이율을 적용한 금리입니다. 자금용도에 따라 우대이율 항목이 다르게
    적용되며,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생애 최초 주택구입 0.3%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기간 1년 이상 0.2%

-거치기간 없음 0.2%

[생활안정자금]

-다른 금융기관 대출상환 용도 0.3%

-거치기간 없음 0.2%

  •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는 신규취급액 COFIX 6개월로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해당시점의
    신규취급액 COFIX 연동금리를 적용하여 변동됩니다.
  • 혼합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는 고정금리기간(5년)에는 금융채 5년으로 적용되고, 고정금리기간 종료 후에는
    신규취급액 COFIX 6개월로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해당시점의 신규취급액 COFIX 연동금리를 적용하여 변동됩니다.
  • 가산금리는 신규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혼합금리 대출의 가산금리는 고정금리기간과 고정금리기간 종료 후 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 카카오뱅크 정책에 따라, 마이너스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연체금리

  •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상기간 금리
연체기간 중 대출금리 + 연 3%
  •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이며,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2%를 적용합니다.
  • 미납 상태에서 2개월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2개월 경과 시점에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1.이자납입방법

  • 대출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합니다. 단, 신규일자가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돌아오는 해당일에 바로 납입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일자 6.10, 이체일자 20일 지정시, 최초 납입일 6.20
  • 직전 이자납입일(또는 신규일)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휴일에도 앱에서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2.유의사항

  • 대출 연체 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기간별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의무, 주택구입제한의무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추가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어 제공일로부터 3년간 모든 금융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추가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도 3년간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됩니다.
  • 구입하는 주택의 임차인 세대가 전출하지 않은 경우, 대환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거나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지 않거나 해당 임차인
    세대가 전출하지 않은 경우 등 별도 체결한 추가약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거절사유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금융사기 등 신고 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 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 등록 등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금리인하 요구권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 변동, 소득 증가, 부채감소, 신용점수 상승 등),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내부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시 외부 신용평가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정보 삭제를 즉시 요청하며, 5영업일
    이내에 반영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위법계약 해지권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이내에 서면으로
    대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자료열람요구권

  • 자료열람요구권이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은행은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인신용평가대응권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고객은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세요

1.1일 접수량 제한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1일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의 서류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시간을 넉넉히 두고 신청해주세요.

2.신청 가능기간

  •  주택구입자금: 잔금일 20일 이전까지 신청(신청시간은 06∼23시까지)
  • 생활안정자금: 실행일 15일 이전까지 신청(신청시간은 06∼23시까지)

3.서류제출 가능시간

  •  평일/토요일 08시~22시 (일요일/공휴일 이용불가)

4.실행 가능시간

  • 주택구입자금: 08시 이후(자동 실행)
  • 생활안정자금: 06시~16시(고객 직접 실행)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실행 불가

5.대상자

공통

  •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주택구입자금

  • (세대합산) 무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하 세대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

생활안정자금

  • (세대합산)1주택 세대
  •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 등기권리증 소유자(구형 등기권리증 포함)
  •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단,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인 경우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6.계좌 수 제한

  • 1주택 최대 10계좌까지 가능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대환 불가)

7.대상주택

  •  KB시세가 있거나 카카오뱅크 내부 기준에 따라 시세를 평가할 수 있는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
  •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소유

8.세대원 동의 및 배우자 소득확인

  • 세대원이 추가로 보유한 주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원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 소유하거나 서민·실수요자 우대 대상인 경우 배우자의 서류 제출 필요
  • 세대원 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만 대출 가능
  • 배우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대출 불가

9.법무사

  • 주택구입자금이라면 카카오뱅크와 협약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이 진행됩니다.(셀프등기 불가)
  •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법무사 수수료는 주택 거래가액에 비례하여 법무사협회의 보수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10.추가약정 위반 불이익

  • 대출실행 후 아래의 사유 발생 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추가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어 제공일로부터 3년간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됩니다.
  • 처분의무, 주택구입제한의무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고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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