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연금보험 정보

은퇴후의 여유로움을 품격있게 즐기세요!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무배당 연금보험 가입하기

 

상품특징

  • 고금리 시대 - 고금리
    저금리 시대 -최저금리 보증
  • 45세 이후부터 연금 지급
  •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기회로 활용
  • 세제 혜택으로 세테크 기회 제공

가입안내

주계약

연금개시 나이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 45 ~ 75세
더블연금형 : 45 ~ 70세
가입나이 0 ~ (연금개시나이-5)세
납입기간 일시납
5, 7, 10, 15, 20년납
납입주기 일시납
월납

보장내용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제1
보험
기간
장해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시납 일시납 보험료의 20% × 해당 장해지급률
월 납 월납 보험료의 20배 × 해당 장해지급률
제2
보험
기간
생존
연금
종신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상속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사업비 차감)을 매년 지급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더블
연금형
기본
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더블
연금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진단확정 이후 최초 도래하는 기본연금 지급일부터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매년 지급(20년 확정)
더블
연금
  •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 지급기간은 20년 확정으로 하며, 더블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더블연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및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20년 또는 100세,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 20년)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의 경우 더블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 안에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5조【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제1항에 따라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진단시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암”에 해당되는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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