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연금보험 정보
- 카테고리 없음
- 2024. 7. 26.
은퇴후의 여유로움을 품격있게 즐기세요!
무배당 우체국연금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특징
- 고금리 시대 - 고금리
저금리 시대 -최저금리 보증 - 45세 이후부터 연금 지급
-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기회로 활용
- 세제 혜택으로 세테크 기회 제공
가입안내
주계약
연금개시 나이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 45 ~ 75세 더블연금형 : 45 ~ 70세 |
가입나이 | 0 ~ (연금개시나이-5)세 |
납입기간 | 일시납 5, 7, 10, 15, 20년납 |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
보장내용
주계약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제1 보험 기간 |
장해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시납 | 일시납 보험료의 20% × 해당 장해지급률 | ||
월 납 | 월납 보험료의 20배 × 해당 장해지급률 | |||||
제2 보험 기간 |
생존 연금 |
종신 연금형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 ||
상속 연금형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사업비 차감)을 매년 지급 | ||||
확정기간 연금형 |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 ||||
더블 연금형 |
기본 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 |||
더블 연금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진단확정 이후 최초 도래하는 기본연금 지급일부터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매년 지급(20년 확정) | ||||
더블 연금 |
-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 지급기간은 20년 확정으로 하며, 더블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더블연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및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20년 또는 100세,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 20년)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의 경우 더블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 안에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5조【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제1항에 따라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진단시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암”에 해당되는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재해장해보험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