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매직카 신용대출
- 카테고리 없음
- 2023. 3. 29.
이 상품은 국민은행 KB 매직카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1.상품특징
- 자동차 판매회사와 자동차(신차, 중고차)구매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동차할부를 대환하
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자동차 신용대출 상품 - 별도의 취급수수료, 보험료, 근저당설정 부담 없음
- 신차대출 신청시 KB국민카드로 결제를 통해 캐시백 혜택 제공!
2.대출신청자격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아래의 고객
① 급여이체, 사업자,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고객
※ 단, 사업자고객의 경우 사업영위기간 3년 초과시 대출신청 가능
② 소득 미입증 고객 중 당행 거래 실적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고객 - 대상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5톤 이하) 및 대형이륜자동차(260CC초과)
(개인택시, 캠핑카 및 카라반, 수입차 포함)
※ 대형이륜자동차는 신차구매대출 만 신청 가능
3.대출금액
- 자동차판매가격 중 차량가격(중고차구매대출은 중고차매매금액과 중고차시세평가액 중 작은 금액)이내 또는 자동차할부금융 상환금액(대출잔액+정상이자+상환수수료) 이내
① 신차(구매/대환) : 최저 3백만원, 최고 1억원
② 중고차(구매/대환) : 최저 3백만원, 최고 6천만원
※ 단, 자동차 구매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포함 불가
※ 부대비용 : 차량등록 관련비용,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특수장치 장착비용, 탁송료 등 - 최종 대출한도는 고객님의 연소득 및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신차(구매/대환) : 12개월 이상~120개월 이내(거치기간 없음)
- 중고차(구매/대환) : 12개월 이상~60개월 이내(거치기간 없음)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통장자동대출 운용불가
5.KB국민카드 캐시백 서비스
- 「KB매직카 신용대출(신차)」을 통해 KB신용/체크카드 결제방식 이용시 대출금액의 0.5%~1.5%
캐시백 지급금액구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 0.5% 2000만원 이상 1.5%
※ 카드사 전표 매입 15일 이후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
※ 차량 구입 예정 자동차 판매점에서 KB국민카드 결제 가능 여부 확인 필요(일부 수입 브랜드, 캠
핑 카라반, 이륜차 등은 캐시백 불가)
※ 신차 구매자금을 KB매직카 신용대출(신차)를 통한 KB국민카드 결제방식과 KB국민카드사 전
용 특별 한도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승인시점에 따라 KB매직카 신용대출(신차) 국민카드 결제방
식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 및 이율
1.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3.29 (연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금융채6개월 | 3.62 | 4.84 | 1.50 | 6.96 | 8.46 |
금융채12개월 | 3.61 | 4.71 | 1.50 | 6.82 | 8.32 |
- 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5년미만, 신용등급3등급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
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
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 최고 연 1.5%p 우대
☞ 실적연동우대 최고 연 0.8%p
①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②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0.3%p
-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③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2%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영업점우대 최고 연 0.7%p(전체 항목 모두 해당되어도 최고 연 0.7%p 적용)
① 매직카 대출 가입 우대 : 연 0.1%p
- KB매직카 신용대출 심사일 기준 기표일 1개월 초과된 KB매직카대출 (보증부) 보유 고객
② 신차 대출 우대 : 연 0.2%p
- 영업점 창구에서 KB매직카신용대출(신차구매/신차대환대출) 신청시 적용
③ 하이브리드/전기차/경차 : 연 0.5%p
* 하이브리드 : 자동차매매계약서 상 “하이브리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자동차등록증
상 연료의 종류가 “하이브리드”로 기재되는 경우에 한함
(4)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
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조기상환수수료
- 0.6% 적용(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3.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
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
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
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
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
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
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안내
1.담보
- 무보증
2.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15만원
(각각 7만5천원)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3.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
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
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1.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
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본 공시 내용의 유효기간
- 2022.09.08 ~ 2023.12.31
3.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필요서류 변경 (2020.11.30) |
*신설 | *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대출 합산 1억원 (당행 신규 및 全금융기관 잔액 합계) 초과시 소득미입증 서류 필수제출 |
없음 |
우대금리 변경 (2022.9.8) |
*최고 연 1.4%p 영업점 우대금리 최고 연 0.6%p ㅇ 하이브리드/전기차 /경차 연 0.3%p |
*최고 연 1.5%p 영업점 우대금리 최고 연 0.7%p ㅇ 하이브리드/전기차 /경차 연 0.5%p |
없음 |
4.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자동차(신차, 중고차)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차는 15일 이내, 중고차는 3영업일 이내(경
매 또는 공매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신청인 명의로 해당 차량이 명의이전등록
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대환대출을 신청한 경우 대출 실행 당일 기존 할부대출은 완제되어야 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
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
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
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
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
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
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전체서비스->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2896-18호 (2022.09.08)]
5.필요서류
- 대출 실행 전
(1) 본인확인서류
(2)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대출 합산 1억원(당행 신규 및 全금융기관 잔액 합계) 초과시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①, ② 中 택 1] ①국세청 사실증명원,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피부양자의 경우에 한함)
(3) 자동차 구매, 대환 관련 확인 서류
- 신차구매 : 자동차매매계약서 ※ 이륜자동차 : 매매계약서, 제2종 소형면허증
- 중고차구매 :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 대환대출 : 할부대출 잔액 확인 서류 및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증권(증명서) - 대출 실행 후 : 대출 취급 영업점으로 제출
(1) 구매자금대출 : (본인 소유로 명의 이전 확인 가능한) 자동차등록원부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대환대출 : 기존 할부대출의 할부금융사 상환영수증 또는 상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