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이 상품은 국민은행 KB 전세보증금반환보증(단독)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1.상품특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 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2.보증신청시기

  •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3.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
    (임차계약내용 필수 사항 :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업자,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주택 소재지 및 유형,
    전세보증금 및 임차료)
  •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취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보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신용관리대상자 및 당행/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등 보증제한 대상자
    (2) 타 보증기관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아닌 전세대출보증)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보유 고객
    ※ 단,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채권양도, 전세권부근저당권)가 없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기금 포함) 보유고객은 상호 가입 가능

4.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5.보증기간 및 보증료납입방법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일시납(KB국민은행 계좌출금)

6.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구분등기필수),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포함)
    ※ 주거용오피스텔: 중개업자 물건확인서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 보증대상이 아닌경우

-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 전세권 설정 부동산
-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동산(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는 부동산)
- 보증신청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7.인터넷보증 신청시 유의사항

보증신청방법 * 인터넷대출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모바일Web / www.kbsmartloan.com)
가능시간 * 24시간(토요일, 공휴일 포함)
* 시스템 점검에 따른 거래제한 시간(23:50~00:10)은 대출신청 불가
비대면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영업점 상담 대상)
* 단독/다가구 주택
*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3인 이상인 경우
* 외국인/재외국민

*금리 및 이율

1.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2.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3.보증료율(단위:연)

기준보증료(2021.08.28 기준)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요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부채비율은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을 의미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보증료 할인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보증료 할인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 인터넷대출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모바일Web / www.kbsmartloan.com)
가능시간 1.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2. 피보증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6. 피보증인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11.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할인율 제6 각 호 보증료율 할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율 할인은 아래와 같이 적용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가. 제1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 제11호 : 보증료율의 40%
나. 제1호의 보증신청인이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이거나 제5호의 보증신청인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료율의 50%
다. 제6호 및 제10호 : 보증료율의 60%
  • 청년가구 할인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보증료 할증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이용안내

1.임대인변경 등 조건변경안내

  •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증조건변경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대인 변경은 가능하나 차기 보증기간 연장은 불가
  • 방문시 준비서류: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신 임대차계약서 등)

2.기한연장관련안내

  • 기한연장은 보증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인터넷,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모바일 Web)에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기한연장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보증이행청구처안내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지사 또는 HUG인터넷보증(https://khig.khug.or.kr/)

4.준비서류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중개)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전입세대 열람내역

(6) 기타 필요서류 (보증 등에서 필요 시)

*유의사항 및 기타

1.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12.31 ~ 2023.12.31

2.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보증약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증신청 전 반드시 보증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3571-7호(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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