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주택담보대출
- 카테고리 없음
- 2023. 3. 30.
이 상품은 국민은행 KB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1.상품특징
- 혼합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2.대출신청자격
-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고객
(주택구입/신축/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3.대출금액
-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
(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
4.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1) 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포함)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통장자동대출은 1년)
(2)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 최저 1년 이상 최장 40년 이내
단,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방식은 최장 10년 이내
(3) 혼합상환(일시상환+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최장 20년 이내
※ 위의 (1)~(3) 에도 불구하고 최저 대출기간은 금리변동주기 이상,
혼합금리대출은 10년 이상으로 운용 - 거치기간
- 총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3년 이내
단,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비거치
또는 거치기간 1년으로 운용
5.대출대상주택
- 주택(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함)
*금리 및 이율
1.KB 주택담보대출_변동(주택구입자금)
기준일자 : 2023.03.30 (연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금융채5년 | 3.86 | 1.20 | 1.40 | 3.66 | 5.06 |
신규COFIX6개월 | 3.53 | 2.06 | 1.40 | 4.19 | 5.59 |
신규COFIX12개월 | 3.53 | 1.99 | 1.40 | 4.12 | 5.52 |
신잔액COFIX6개월 | 3.07 | 2.60 | 1.40 | 4.27 | 5.67 |
신잔액COFIX12개월 | 3.07 | 2.65 | 1.40 | 4.32 | 5.72 |
2.KB 주택담보대출_혼합(주택구입자금)
기준일자 : 2023.03.30 (연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금융채5년 | 3.86 | 1.20 | 1.40 | 3.66 | 5.06 |
- 주택담보(아파트 포함, 전액유담보), 주택자금,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주택담보(아파트, 전액유담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주택담보(아파트포함, 전액유담보), 주택자금,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1) 혼합금리 :「금융채」 기준으로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6/12개월 변동금리 적용
2) 변동금리 : 금융채 60개월 또는 신규 COFIX, 신잔액 COFIX 연동 6/12개월 변동금리 적용 - (1) 기준금리
- 혼합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 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 변동금리 :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COFIX」 또는 「신잔액기준COFIX」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 (2)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3)우대금리:최고 연 1.4% 우대
☞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
ㅇ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
-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ㅇ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시
ㅇ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건별50만원이상) : 연 0.3%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
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ㅇ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
-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
ㅇ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시
☞취약차주 금리할인: 연 0.3%(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 한함)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 한함)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2022.9.15(목)부터 2022.12.30(금)까지 비대면채널[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KB스마트대출(모바일웹)]을 통해 신청한 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원금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시행기간은 은행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4.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5.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안내
1.담보
- 대상 주택 및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및 모기지신용보험은 대상자 담보 요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담보 취득
2.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15만원
(각각 7만5천원)35만원
(각각 17만5천원)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3.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1.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여부 |
영업점 우대금리 (2021.02.19) |
* 혼합금리 및 금융채60개월
변동금리 선택시 우대금리 - LTV 40%이하 : 연 0.1%p - LTV 40%초과 60%이하 : 연 0.05%p -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 출(10년이상) : 연 0.05%p * (신설) |
* 혼합금리 및 금융채60개월
변동금리선택시 우대금리 - LTV 40%이하 : 연 0.2%p - LTV 40%초과 60%이하 : 연 0.1%p -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이상) : 연 0.1%p * 신규, 신잔액 COFIX6, 12개월 변동금리 선택시 우대금리 - KB스타클럽 : 0.1% -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이상) : 0.1%p - 우량(CSS1~6)등급 : 0.1%p - 아파트 또는 KB시세 : 0.1%p - KB부동산리브온 : 0.1%p |
미적용 |
영업점 우대금리 (2021.4.8) |
- KB부동산리브온 : 0.1%p
|
- 삭제
|
미적용 |
대출기간 (2022.05.13) |
- 분할상환(원금균등,
고객원금지정,할부금고정) :최저 1년 이상 최장 35년 이내 단,할부금고정 분할상환방식은 최장10년이내 |
- 분할상환(원금균등,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 최저 1년 이상 최장 40년 이내 단,할부금고정 분할상환방식은 최장10년이내 |
미적용 |
영업점 우대금리 (2022.7.25) |
* 혼합금리 및 금융채60개월 변동금리선택시 우대금리
- LTV 40%이하 : 연 0.2%p - LTV 40%초과 60%이하 : 연 0.1%p -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이상) : 연 0.1%p - KB스타클럽 : 0.1% -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이상) : 0.1%p - 우량(CSS1~6)등급 : 0.1%p - 아파트 또는 KB시세 : 0.1%p |
- 고객사랑 우대금리
연 0.3%p |
미적용 |
기타 우대금리 (2022.7.25) |
부동산 전자계약:연 0.2%p 장애인 고객:연 0.1%p (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 한함) |
부동산 전자계약:연 0.2%p 취약차주 금리할인:연 0.3%p (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 한함) |
미적용 |
영업점 우대금리 (2023.1.26) |
- 고객사랑 우대금리 : 0.3%p
|
- 삭제
|
미적용 |
3.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3.01.26~2024.12.31
4.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
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이자율이 15%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에 연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설명서)
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232-2호 (2023.01.20.)]
5.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준비서류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준비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