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 카테고리 없음
- 2023. 3. 29.
이 상품은 국민은행 KB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1.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
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터넷 비대면 약정)
- 기본형: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사전예약형: 만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연0.30%)누적액을 장려금
으로 지급하는 상품
- 입주자전용: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가능
⊙ 요건 : ① 2016.12.31까지 분양공고된 사업장
② (임시)사용승인 완료
③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④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 (신청 영업점에 문의)
2.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소득증빙 필수)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가 구입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처분약
정(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처분기한 이내 동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3.대출금액
- 기본형: 최저 1백만원 이상 ~ 3억 6천만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4.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둥, 체증식 분할상환※
※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
※ 대출만기 40년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 대출만기 50년은 만34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체증식상환방식 선택불가 - 분할상환기간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
일한 월단위로 후취
*금리 및 이율
1.대출금리
- 적용(최종)금리 : 대출만기별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2022.12.20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기준]
대출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기본금리 | 연 4.65 % |
연 4.75 % |
연 4.80 % |
연 4.85 % |
연 4.90 % |
연 4.95 % |
가산금리 |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 |||||
우대금리 |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연0.4%p, 신혼가구 연0.2%p 금리우대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연0.2%p 할인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0.8% 이내) - 서민우대프로그램 우대금리 연0.1%p 할인 |
|||||
최종금리* * 최종금 리가 연 1 .2%미만인 경우 연 1. 2%적용 |
연 3.75% ~ 연 4.7 5% |
연 3.85% ~ 연 4.8 5% |
연 3.90% ~ 연 4.9 0% |
연 3.95% ~ 연 4.9 5% |
연 4.00% ~ 연 5.0 0% |
연 4.05% ~ 연 5.05% |
주1) : 승인일 현재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연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인증서」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친환경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주2)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의 6억원 이하, 부분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단,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경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단,장애인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합가일 기준)일 것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지연배상금(연체이자)
①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처리
연체기간 | 연체가산이자율 |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 + 연 2% 적용 |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 + 연 3% 적용 |
②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③ 지연배상금(연체이자)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다만, 연체 일수를 차감 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잔액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가능
3.중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상환
금액의 최고 0.9%로 경과기관에 따라 감소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9%) x (잔존일수/대출기간)
4.이자계산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 대출은 이를 365(윤년은366)일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5.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6.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
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 약 철회
권 행사 횟수가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기준사항임)
7.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
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
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
다.
*이용안내
1.담보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운용가능
2.제한사항
3.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
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15만원
(각각 7만5천원)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4.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
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
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
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1.만기경과후 기한의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가산금리 항목 변경 (2020.05.25) |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
p주1) - 주택처분기한(1,2년)에 따라 최대 0.2%p까지 차등/단계적으로 금리부과 (가산금 리를 적용받은 고객이 처분 기한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 한 경우에는 공사로 기존주택 처분을 통지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적용된 가산금리는 차감) |
(좌동) (삭제) |
미적용 |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
대상 | 비대상 |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2.07.01) |
1.2% | 0.9% | 미적용 |
대출 최장만기 (2022.08.01) |
40년 | 50년 | 미적용 |
기존주택 처분기한 (2022.09.15)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 기타지역 : 2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미적용 |
우대금리 폐지 (2022.11.29)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p 할인 -안심주머니 앱 우대금리 0. 02%p 할인 |
-삭제 -삭제 |
미적용 |
3.본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11.28 ~ 2024.06.30
4.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목적
대출상품입니다. -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
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
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
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
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제 2022-3764-2호(2022.11.28)]
5.필요서류
- 1. 공사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1688-8114)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
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
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
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2. 당행 대출신
청 시 제출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인감도장 - 주민등록등/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공사 제출한 경
우 사본가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
급분)2부 -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 대상 물건지 주소(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차주 소유 주택 담보제공시) - 부동산 매매계약
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차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