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이 상품은 국민은행 KB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1.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
    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터넷 비대면 약정)
    - 기본형: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사전예약형: 만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연0.30%)누적액을 장려금
    으로 지급하는 상품
    - 입주자전용: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가능
    ⊙ 요건 : ① 2016.12.31까지 분양공고된 사업장
    ② (임시)사용승인 완료
    ③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④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 (신청 영업점에 문의)

2.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소득증빙 필수)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가 구입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처분약
    정(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처분기한 이내 동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3.대출금액

  • 기본형: 최저 1백만원 이상 ~ 3억 6천만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4.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둥, 체증식 분할상환※
      ※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
      ※ 대출만기 40년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 대출만기 50년은 만34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체증식상환방식 선택불가
    • 분할상환기간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
      일한 월단위로 후취

*금리 및 이율

1.대출금리

  • 적용(최종)금리 : 대출만기별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2022.12.20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기준]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금리 연 4.65
%
연 4.75
%
연 4.80
%
연 4.85
%
연 4.90
%
연 4.95
%
가산금리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우대금리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연0.4%p, 신혼가구 연0.2%p 금리우대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연0.2%p 할인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0.8% 이내)
- 서민우대프로그램 우대금리 연0.1%p 할인
최종금리*
* 최종금
리가 연 1
.2%미만인
경우 연 1.
2%적용
연 3.75%
~ 연 4.7
5%
연 3.85%
~ 연 4.8
5%
연 3.90%
~ 연 4.9
0%
연 3.95%
~ 연 4.9
5%
연 4.00%
~ 연 5.0
0%
연 4.05%
~ 연 5.05%

주1) : 승인일 현재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연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인증서」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친환경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주2)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의 6억원 이하, 부분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단,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경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단,장애인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합가일 기준)일 것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지연배상금(연체이자)

①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처리

연체기간 연체가산이자율
3개월 이내 약정이자율 + 연 2% 적용
3개월 초과 약정이자율 + 연 3% 적용

②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③ 지연배상금(연체이자)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다만, 연체 일수를 차감 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잔액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가능

3.중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상환
    금액의 최고 0.9%로 경과기관에 따라 감소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9%) x (잔존일수/대출기간)

4.이자계산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 대출은 이를 365(윤년은366)일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5.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6.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
    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 약 철회
    권 행사 횟수가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기준사항임)

7.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
    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
    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
    다.

*이용안내

1.담보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운용가능

2.제한사항

근저당권 1순위 원칙

3.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
    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4.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
    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
    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
    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1.만기경과후 기한의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가산금리
항목 변경
(2020.05.25)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
p주1)
- 주택처분기한(1,2년)에 따라 최대 0.2%p까지 차등/단계적으로 금리부과 (가산금
리를 적용받은 고객이 처분
기한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
한 경우에는 공사로 기존주택
처분을 통지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적용된 가산금리는 차감)
(좌동)



(삭제)
미적용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대상 비대상 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2.07.01)
1.2% 0.9% 미적용
대출
최장만기
(2022.08.01)
40년 50년 미적용
기존주택
처분기한
(2022.09.15)
-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 기타지역 : 2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미적용
우대금리 폐지
(2022.11.29)
-가족사랑 우대금리 0.1%p
할인
-안심주머니 앱 우대금리 0.
02%p 할인
-삭제
-삭제
미적용

3.본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11.28 ~ 2024.06.30

4.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목적
    대출상품입니다.
  •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
    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
    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
    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
    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제 2022-3764-2호(2022.11.28)]

5.필요서류

  • 1. 공사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1688-8114)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
    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
    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
    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2. 당행 대출신
    청 시 제출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인감도장 - 주민등록등/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공사 제출한 경
    우 사본가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
    급분)2부 -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 대상 물건지 주소(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차주 소유 주택 담보제공시) - 부동산 매매계약
    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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