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급여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실비보험) 정보
- 카테고리 없음
- 2024. 7. 29.
- 실손보험은 국민의 67%가 가입한 필수보험 입니다
- 실손보험 가입으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약값과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약값 (처방/조제)
- 치료비 (입원/통원/수술)
- MRI/MRA
- 도수 · 증식 · 체외충격파
- 주사료 - 삼성 인터넷 급여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1)(갱신형,무배당)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과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합니다.
- 급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 (소액의 본인부담금 발생)
입원실비, 수술비, 처방/조제비
(본인 부담금 80% 보장)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 (100% 본인부담)
입원실비, 수술비, 처방/조제비, 상급병실료 차액, 도수치료, 충격파, 증식치료, 주사료, MRI/MRA
(본인 부담금 70% 보장)
입원실비, 수술비, 처방조제비 등은 수술종류, 처방약에 따라 급여,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삼성생명이라 믿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해서 오프라인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다면, 무사고 할인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 삼성 인터넷 급여 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1)(갱신형,무배당)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
가입연령
|
최초가입 : 20~60세
재가입 : 25~99세 갱신계약 : 21~99세 |
보험기간 | 1년 (보험료 갱신주기 : 1년)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주 보험 보장내용
가. 질병급여형
보상내용 | 질병급여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다만,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나. 상해급여형
보상내용 | 상해급여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금액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다만,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고정부가특약
비급여 실손의료비보장특약D
가. 질병비급여형
보상내용 | 질병비급여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
통원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하며,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나. 상해비급여형
보상내용 | 상해비급여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
통원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주)비급여 병실료는 제외※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하며,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다. 3대비급여형
보상내용 | 3대비급여 |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
보상금액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