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다(多)Dream건강보험 정보
- 카테고리 없음
- 2024. 7. 29.
- 성장 중인 우리아이 꿈을 위해 부모가 보험료 납입 가능!
-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수 보험 하나로 최대 26개 핵심 보장 가능!
- 고객님이 납입한 보험료 100% 환급(만기 생존시) 우리아이 목돈마련/연금전환(특약)으로 자산UP!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 삼성 인터넷 다(多)Dream 건강보험(2404)(무배당) 100% 만기환급형 |
가입연령 및 보험기간 | 20년 만기 - 10년납 30년/40년 만기 - 10/15/20년납 0~40세 (출생아에 한함)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가입한도 | 실속형/고급형 : 단일건 2천만원/기계약합산 4천만원 |
보험금 지급형태 | 일시금 지급 |
보장내용예시
※다음 내용은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진단
※가입금액 2,000만원
진단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급형 | 실속형 | ||
고액치료비암 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고액치료비암: 식도암, 췌장암, 골암, 뇌암, 림프종, 백혈병, 간암, 폐암, 담낭암, 담도암 및 기관지암 등 |
1,000만원 | |
암 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초기유방암, 중증이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2,000만원 | |
소액암 진단보험금 | 초기유방암, 중증이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각 최초 1회한) | 400만원 | |
뇌출혈 진단보험금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 -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2,000만원 |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 - |
허혈심장질환 진단보험금 |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2,000만원 | - |
특정4대소화계질환 (궤양) 진단보험금 |
"특정4대 소화계질환(궤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200만원 |
입원
※가입금액 2,000만원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급형 | 실속형 | ||
중환자실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60일한도) | 10만원 | |
상급병실(1인실)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의 1인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0일한도) | 2만원 | |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 2만원 | |
재해 입원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 2만원 |
수술
※가입금액 2,000만원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급형 | 실속형 | ||
중대질병진단 수술보험금 |
"말기신부전증" 또는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 받거나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조혈모세포공여자에 대한 수술 제외)“ 또는 "5대장기(심장,간장,폐장,신장,췌장) 이식수술(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 제외)"을 받았을 경우 (말기신부전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또는 5대장기이식수술 중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
뇌질환 수술보험금 | 뇌질환 관혈수술보험금 "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 |
600만원 | |
뇌질환 비관혈수술보험금 "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 단, 보험연도 기준 연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 |
200만원 | ||
심질환 수술보험금 | 심질환 관혈수술보험금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 |
600만원 | |
심질환 비관혈수술보험금 "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때 * 단, 보험연도 기준 연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 |
200만원 | ||
신수술보험금 |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7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 시(수술 1회당) * 단, 「1회의 신수술 입원당 1회의 수술」 또는 「1회의 신수술 통원(1일 1회한)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코드당 보험연도 기준 연1회에 한하여 보장 |
1종10만원 2종20만원 3종30만원 4종50만원 5종100만원 6종300만원 7종500만원 |
|
질병·재해 수술보험금 |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회당 20만원 | - |
치료
※가입금액 2,000만원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급형 | 실속형 | ||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보험금 |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환자"로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실 내원 1회당) | 5만원 | |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보험금 |
「독감(인플루엔자) 보장개시일」 이후에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은 경우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의 처방에 한함) | 20만원 |
재해/기타
※가입금액 2,000만원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급형 | 실속형 | ||
교통재해장해 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3%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80만원 ~ 6,000만원 | |
일반재해장해 보험금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90만원 ~ 3,000만원 | |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상태가 되었을 경우 (골절 발생 1회당) * 단,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시 1회만 지급 |
20만원 | |
깁스치료 보험금 |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1회당) | 10만원 | |
화상진단 보험금 |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20만원 | |
특정법정감염병 진단보험금 |
"특정법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1회당) | 20만원 |
만기보험금
※가입금액 2,000만원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급형 | 실속형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1회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100% 환급)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단,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단,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함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이외 갑상선암, 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과 동일
※「독감(인플루엔자)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단,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단,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