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 NEW 연금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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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7. 26.
-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준비, 은퇴 후 나를 위한 연금은 필수입니다.
- 1인당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약 53만원
- 적정 개인 한달 생활비 약 177만원, 적정 부부 한달 생활비 약 277만원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하지 않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보험 | 연금보험 | |
추천대상 | 직장인, 자영업자 등 | 연금저축 가입자, 주부 등 |
세제혜택 | 매년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원 세액공제 (관련세법충족시) |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관련세법충족시) |
연금개시 | 만 55세부터 | 만 45세부터 |
납입금액 | 최대 150만원까지 | 제한 없음 |
- 삼성 인터넷 NEW연금보험은 한달만 유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 40세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납, 월50만원납입, 종신형10회 보증
- 공시이율 NEW 연금보험 2.82%, 삼성연금보험 2.82% (24년 7월 기준, 세전) 지속가정시, 매월 변동 가능 - 연복리 운영, 장기유지보너스 최대 3회 지급으로 오랜 기간 유지할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드립니다.
- 40세 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납, 월 50만원 납입, 종신형 10회 보증
- 공시이율 연복리 2.82% (24년 7월 기준, 세전) 지속 가정 시, 매월 변동 가능, 사업비 차감후 연복리부리
- 추가납입보험료는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수익도 세금없이 전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유 있을 때는 추가 납입, 급할 때는 중도 인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 삼성 인터넷NEW연금보험(2401)(무배당)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가입연령 | 20세 ~ 최대 65세 |
보험료 납입기간 | 5, 7, 10~20년납, (연금개시나이-3)세납 |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보험료 : 월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
가입한도 | (60세 미만) 10~100만원 (60세 이상) 15~100만원 |
연금지급 개시 나이 | 45세 ~ 80세(연단위로만 선택가능)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연금지급개시나이 범위 내에서 단축 및 연장 가능 |
연금지급 방법 |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형 조기집중연금형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 부부형) ※최초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가입, 가입 후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 변경 가능 ※연금개시나이는 연금개시전 변경 가능 |
주 보험 보장내용
구분 | 지급방법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지급 개시 전 |
중증재해장해 보험금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지급 | |
연금지급 개시 후 |
종신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10년,15년,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상속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1년후의 이자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단, '1년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단, 연금지급개시이후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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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중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
종신연금 플러스형 (개인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종신연금 플러스형 (부부형)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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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연금지급 방법은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유지보너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
보험계약일부터 5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제외)의 합계 | 1.0% |
보험계약일부터 10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3.0% | |
보험계약일부터 20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