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사업장화재/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정보

사업장 주요 재물 및 배상책임 위험과 함께 사업주 및 종업원의 각종 상해, 비용손해도 보장하는 통합 재물보험이에요.

  •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물 및 배상책임 위험 보장(특약)
  • 사업주 및 종업원의 상해, 비용손해도 보장(특약)
  • 주변 업종과 관계없이 가입할 사업장의 요율만으로 보험 가입 가능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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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으로 준비 가능한 위험(특약)

화재(폭발 포함)배상책임Ⅱ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포함)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려요.
화재손해(영위업종 적용)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약관상의 손해를 보상해 드려요.
- 영위업종 적용: 건물 내 다른 업종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 본인의 영위업종 요율을 적용
도난손해 보험목적물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려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를 보상해 드려요.
상해후유장해(3~100%) 피보험자가 상해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려요.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상해 드려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되었을 때 해당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려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형법 제268조를 죄명으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드려요.

자세한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아래 담보는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
    -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Ⅱ, 화재손해(영위업종 적용), 도난손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 아래 담보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1사고당 10/30/50/100만원
  • 아래 담보는 벌금유형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가족화재벌금
    ①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1,500만원 한도)
    ②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2,000만원 한도)
  • 아래 담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 또는 보상한도가 있습니다.
    -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보험금 지급
  • 상해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아래 담보는 음주, 무면허 상태 또는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형법 제260조(폭행), 제261조(특수폭행)과 경합된 사고일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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