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내가만든희망보험 정보

질병, 사고, 12대 성인질환까지 보장해주는 선물같은 희망보험!

무배당 내가만든희망보험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내가만든희망보험 가입하기

 

상품특징

  • 질병 및 사고 보장을 맘대로 설계
  • 3대질병 고액 치료비 보장
  • 50% 장해, 3대질병 진단시 보험료 납입 면제
  • 20세~60세까지 가입 가능

가입안내

가입요건

보장종목
  • 3대질병보장
  • 생활보장
  • 상해보장
가입나이 20~60세
보험기간 10,20,30년
납입기간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500만원 단위)

3대질병보장, 생활보장, 상해보장 중 최소 1가지 이상(최대 3개)을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 가능

판매형태/보장종목

 

질병 3대질병보장
생활 생활보장
상해 상해보장
질병·생활 3대질병보장 + 생활보장
질병·상해 3대질병보장 + 상해보장
생활·상해 생활보장 + 상해보장
질병·생활·상해 3대질병보장 + 생활보장 + 상해보장

보장종목별 가입요건(보험기간, 가입나이 등)은 동일하게 적용

보장내용

주계약

아래 3대질병보장, 생활보장, 상해보장 중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한 보장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보장종목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상해보장 재해장해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장해 생활자금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50만원씩 10년 (매년 장해진단일 확정지급)
재해입원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재해수술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만원
건강관리 자금 가입 후 매1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보험기간 중에만 지급) 50만원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대질병보장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4~7)]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3대질병진단보험금 및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대질병보장에 해당하는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3대질병보장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3대질병보장에 해당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3대질병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3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활보장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8~14)]
  • 12대성인질환이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등을 말합니다.
  •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12대성인질환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화상이란 약관의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해화상진단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상해보장 가입시에만 해당합니다(15~16)]
  • 재해장해생활자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가 가입대상이며,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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