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든든한종신보험 1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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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종신보험 가입하기

 

상품특징

  • 3대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 일부 선지급
  • 다양한 특약을 추가한 고객맞춤형 설계
  • 사망, 진단, 입원, 수술까지 체계적 보장
  • 3대 주요질환 보장 강화

가입안내

주계약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 2종(표준형)

가입나이
  • 만 15~50세
  • 51~60세
  • 61~65세
  • 66~70세
보험기간 종신
납입기간
  • 5,10,15,20,30년납
  • 5,10,15,20년납
  • 5,10,15년납
  • 5,10년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4,000만원
(500만원 단위)
주)
  •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입이 거절됩니다. 단,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허용됩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Ⅱ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주계약과 동일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4,000만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무배당 소득보상특약 2109

가입나이
  • 만 15~50세
  • 51~60세
  • 61~65세
  • 66~70세
보험기간 80세 만기
납입기간
  • 5,10,15,20,30년납
  • 5,10,15,20년납
  • 5,10,15년납
  • 5,10년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4,000만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무배당 입원보장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특정질병입원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수술보장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암치료특약Ⅱ(갱신형) 2109,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무배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갱신형) 2109

가입나이
  • 최초계약 만 15 ~ 70세
  • 갱신계약 만 25세 이상
보험기간 10년(종신갱신형)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500만원 단위)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Ⅱ(갱신형) 2109

가입나이
  • 최초계약 만 15 ~ 70세
  • 갱신계약 만 25 ~ 70세
보험기간 10년(종신갱신형)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500만원 단위)
  • (무)재해치료보장특약Ⅱ 2109 및 (무)소득보상특약 2109는 주계약과 동일한 납입기간, 납입주기로 가입 가능합니다.
  •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Ⅱ(갱신형) 2109를 가입하는 경우 (무)특정질병입원특약(갱신형) 2109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3대질병
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암,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사망보험금 사망하였을 때 3대질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3대질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플러스적립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책임준비금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 3대질병 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보장특약Ⅱ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000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외모수술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5만원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15만원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5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외모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재해외모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 (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소득보상특약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장해
생활자금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 200만원씩 10년
80% ~ 100%미만 100만원씩 10년
50% ~ 80%미만 50만원씩 10년
암진단
생활자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100만원씩 10년
1년미만 50만원씩 10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재해장해생활자금 및 암진단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재해장해생활자금 및 암진단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10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암진단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Ⅱ(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요양병원암
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2만원 1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에 의한 입원의 경우, 특약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암입원보험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특정질병입원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5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2대질병
입원보험금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3만원
주요성인질환
입원보험금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요성인질환”이라 함은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대질병입원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입원보장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입원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무배당 수술보장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수술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종 500만원
4종 100만원
3종 50만원
2종 30만원
1종 10만원
암수술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100만원 40만원
2대질병
수술보험금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주요성인질환
수술보험금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요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수술보험금, 2대질병수술보험금 및 주요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주요성인질환”이라 함은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2대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암치료특약Ⅱ(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치료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구분 고액암 일반암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3,000만원 1,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6,000만원 3,0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1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3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액암은 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입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뇌출혈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1,500만원
1년이상 3,0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1,500만원
1년이상 3,00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항암방사선 약물치료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3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며, 갱신계약부터는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해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가 가입대상이며,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함께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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