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실속정기보험 1종 정보

사망, 후유장해, 입원 3대질병 등 실속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실속정기보험 가입하기

 

상품특징

  • 사망,장해,입원,3대질병 등 보장
  • 보장기간 맞춤 선택
  • 순수형과 환급형 중 선택 가능
  • 3가지 간편고지로 간편하게(2종 (간편가입))

가입안내

주계약 [순수형, 환급형]

가입나이
  • 1종(일반가입) : 만 15~최대 70세
  • 2종(간편가입) : 35~최대 70세
보험기간 60,70,80,90세 만기
납입기간 5,10,15,20,30년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 1종(일반가입) :
    1,000만원 ~ 4,000만원
  • 2종(간편가입) :
    1,000만원 ~ 2,0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 1종(일반가입)과 2종(간편가입)의 중복가입은 불가하며, 다만, 순수형 및 환급형의 중복가입은 가입금액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2109,
무배당 생활재해보장특약 2109,
무배당 3대질병진단특약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주계약과 동일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4,000만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상기 특약의 경우 1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가능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순수형 : 없음
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 플러스적립금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5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책임준비금과 예정 책임준비금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플러스보험기간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보험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109 1종(일반가입)(순수형) 플러스보험기간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플러스
사망보험금
플러스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플러스보험금
플러스
후유장해보험금
플러스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플러스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플러스보험금의 50%
  • 플러스보험기간이란 보험기간 만료 후부터 10년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어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스보험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플러스사망보험금 및 플러스장해보험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플러스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플러스적립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일반재해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말합니다.

무배당 생활재해보장특약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장해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입원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1일당, 120일 한도)
5천원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10만원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5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3대질병진단특약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3대질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구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소액암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500만원 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1,000만원 1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소액암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3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가 가입대상이며,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우체국보험 실속정기보험 썸네일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