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1종 정보

장애인 보험가입장벽 없이!

폭넓은 세제혜택 가능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어깨동무보험 가입하기

 

상품특징

  • 가입자 선택의 폭 확대
  • 가입장벽 및 제한나이 완화
  • 저렴한 보험료
  • 건강진단자금 지급

가입안내

가입안내

보험기간 1종(생활보장형), 2종(암보장형) : 10년, 20년, 80세 만기
3종(상해보장형) : 10년 만기
가입나이 1종(생활보장형) : 주피보험자 만 15세~60세(장애인 : 0세~70세)
2종(암보장형) : 0세~70세
3종(상해보장형) : 만 15세~70세
납입기간 1종(생활보장형), 2종(암보장형) :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3종(상해보장형) : 5년납
납입주기 일시납
월납
가입한도 1종(생활보장형) : 4,000만원(500만원 단위)
2종(암보장형) : 3,000만원(500만원 단위)
3종(상해보장형) : 1,000만원(500만원 단위)

1종, 2종은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80세 만기 5년납에 한합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1종(생활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애인생활안정자금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장애인 생존시 1,000만원
재해장해보험금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고 장애인 생존시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보험금 장애인이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보험기간 중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종(암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300만원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약관의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종(상해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300만원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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