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1종 정보
- 카테고리 없음
- 2024. 7. 26.
장애인 보험가입장벽 없이!
폭넓은 세제혜택 가능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특징
- 가입자 선택의 폭 확대
- 가입장벽 및 제한나이 완화
- 저렴한 보험료
- 건강진단자금 지급
가입안내
가입안내
보험기간 | 1종(생활보장형), 2종(암보장형) : 10년, 20년, 80세 만기 3종(상해보장형) : 10년 만기 |
가입나이 | 1종(생활보장형) : 주피보험자 만 15세~60세(장애인 : 0세~70세) 2종(암보장형) : 0세~70세 3종(상해보장형) : 만 15세~70세 |
납입기간 | 1종(생활보장형), 2종(암보장형) : 일시납, 5년납, 10년납, 20년납 3종(상해보장형) : 5년납 |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
가입한도 | 1종(생활보장형) : 4,000만원(500만원 단위) 2종(암보장형) : 3,000만원(500만원 단위) 3종(상해보장형) : 1,000만원(500만원 단위) |
1종, 2종은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80세 만기 5년납에 한합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1종(생활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장애인생활안정자금 |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장애인 생존시 | 1,000만원 |
재해장해보험금 |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고 장애인 생존시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만기보험금 | 장애인이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 보험기간 중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종(암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1,000만원 | ||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50만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300만원 |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약관의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종(상해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진단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1,000만원 | ||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50만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300만원 |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