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치아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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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7. 25.
목돈드는 치아관리 부담을 줄이세요
건강한 치아를 위한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특징
- 목돈드는 치과치료를 위한 종합보험
-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까지 보장
-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는 특약으로 강화
- 치아관리자금으로 건강한 치아관리 가능
가입안내
주계약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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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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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500만원 단위) |
주)
- 단, 피보험자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과 동일 |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단, 피보험자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가철성의치 (틀니)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 1개당, 연간 1회한도) | 5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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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도) | 5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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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Bridge)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도) | 25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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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연간 3개 한도) | 30만원 (다만,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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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치료 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아에 충전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 아말감/글래스 아이노머 충전치료 |
1만원 |
레진·기타 충전치료 | 5만원 | ||
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 |
15만원 | ||
(다만, 1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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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치료 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 2만원 | |
영구치발거 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발거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치료 1개당) | 2만원 | |
치석제거 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1회당, 연간 1회한도) | 1만원 | |
구내방사선 촬영보험금 |
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 방사선촬영을 받았을 때 (촬영 1회당) | 5천원 | |
파노라마 촬영보험금 |
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파노라마촬영을 받았을 때 (촬영 1회당, 연간 1회한도) | 1만원 | |
치아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30만원 |
주)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 구내 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 크라운치료보험금, 충전치료보험금, 치수치료보험금, 영구치발거치료보험금, 치석제거치료보험금, 구내방사선촬영보험금 및 파노라마촬영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거한 영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 중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크라운치료보험금의 경우에는 크라운치료의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험금 감액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크라운치료보험금 및 충전치료보험금의 경우에는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의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치아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 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2109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가철성의치 (틀니)치료보험금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Denture)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 1개당, 연간 1회한도) | 10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도) | 10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보험금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Bridge)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도) | 50만원 (다만,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
주)
-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거한 영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다른 보철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보철치료 중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특약에서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 및 보험금 감액지급 관련한 사항은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