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다이렉트 안전벨트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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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24.
안전은 더 크게 보장하고
보험료는 동일하게!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필요성
교통 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 및 각종 의료비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필요
- 우리나라 교통사고 1일 평균사망 14명, 부상 935명.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 한국 11.3
- 그리스 11.1
- 미국 10.6
- 폴란드 10.3
- 영국 3.1
- 스웨덴 2.8
- 아이슬란드 2.5
휴일에는 교통재해 사망보장을 2배 보장해 드립니다
특장점
교통재해로 인한 의료비 종합 보장보험
교통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골절은 물론 외모수술 및 깁스치료까지 각종치료비를 종합적 보장
- 교통상해 사망 및 의료비 종합보상
- 사망
- 장해
- 골절, 깁스
- 수술, 외모수술
저렴하고 동일한 보험료
가입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보험료가 "남자 8,600원, 여자 5,700원"으로 동일
합리적으로 가격 높은 보장금액
교통재해로 사망시 최고 2억원을 보장하며, 교통재해로 장해 시 에도 최고 1억원 보장
- 교통재해 고액보장
- 교통재해 장해시 최고 1억원보장
- 교통재해 사망시 최고 2억원보장 - 휴일보장강화
- 주5일 근무제 레저문화 확산
보장내용
주계약
보험기간 | 20년 만기 |
가입나이 | 만 15~70세 |
납입기간 | 20년납 |
가입한도액 | 1,000만원(고정) |
- 기존 500만원 가입자의 경우 500만원 가입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1구좌,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지급금액 | 2억원 |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하였을 때 |
지급금액 | 1억원 |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급금액 | 1억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교통재해 입원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지급금액 | 2만원 |
교통재해 수술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지급금액 | 100만원 |
교통재해 외모수술 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지급금액 | 50만원 |
교통재해 골절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지급금액 | 30만원 |
교통재해 깁스치료 보험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지급금액 | 1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교통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교통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교통재해외모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외모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교통재해외모수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외모상해는 약관의 외모상해분류표에서 정한 머리, 얼굴, 목의 상해를 말합니다.
- 동일한 교통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교통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교통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통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 교통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교통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이륜자동차운전 및 탑승 중 재해부담보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