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다이렉트 연금보험 정보

은퇴후의 여유로움을 품격있게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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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이제 국민연금 이외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 약 57만원
  • 적정 부부 평균생활비 : 약 265만원
  • 적정 개인생활비 : 약 158만원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비교 가입하세요

  • 연금보험
    - 45세부터 연금개시 가능
    - 연금수령시 15.4% 비과세 (관련세법 충족시)
    - 추천대상 : 세액공제 한도 초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주부, 학생 등
  • 연금저축보험
    - 만 55세부터 연금개시 가능
    - 연말정산시 16.5% 세액공제 (관련세법 충족시)
    - 추천대상 : 연금저축 미가입자, 직장인, 자영업자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으로 현명한 소비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 저축보험 : 비과세(세금없이 모두 수령)
  • 일반 예적금 : 이자 실수령액(이자 소득세 15.4%)

특장점

 

안정적인 금리보장

실세금리 등을 반영한 신공시이율lV로 적립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1.0%(다만, 가입 후 10년 초과시)의 금리 보장

 

스마트한 연금 수령 방법 선택

종신 연금형 평생동안 연금수령 통한 생활비 확보 가능
조기 사망 시에도 20년 또는 100세까지 안정적인 연금수령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상속 연금형 이자 상당액을 매년지급
피보험자 사망 후 계약자에게 적립금 지급
연금개시 후에도 해지 가능하므로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가능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
더블 연금형 연금개시 후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2등급 이내) 중 최초 진단시 연금액 두배로 증가

 

보장내용

주계약

연금개시 나이
  • 종신연금형(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45~75세
  • 더블연금형: 45~70세
가입나이 0~(연금개시나이-5)세
납입기간 일시납, 5, 7, 10, 15, 20년납
납입주기 일시납, 월납
  • 일시납은 100만원 단위, 월납은 1천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최초계약 가입나이에 해당하는 납입한도액을 기준으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1구좌,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재해장해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 일시납: 일시납 보험료의 20% x 해당 장해지급률
  • 월납: 월납 보험료의 20배 x 해당 장해지급률
생존연금
종신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상속 연금형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더블연금
기본연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보증지급)
더블연금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금액 진단확정 이후 최초 도래하는 기본연금 지급일부터 기존 연금 연금연액의 100% 를 매년 지급(20년 확정)
  •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 연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분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 지급기간은 20년 확정으로 하며, 더블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더블연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및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20년 또는 100세,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 20년)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의 경우 더블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안에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5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다라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진단 시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암"에 해당되는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신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019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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