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다이렉트 연금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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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9. 19.
은퇴후의 여유로움을 품격있게 즐기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필요성
이제 국민연금 이외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 약 57만원
- 적정 부부 평균생활비 : 약 265만원
- 적정 개인생활비 : 약 158만원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비교 가입하세요
- 연금보험
- 45세부터 연금개시 가능
- 연금수령시 15.4% 비과세 (관련세법 충족시)
- 추천대상 : 세액공제 한도 초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주부, 학생 등 - 연금저축보험
- 만 55세부터 연금개시 가능
- 연말정산시 16.5% 세액공제 (관련세법 충족시)
- 추천대상 : 연금저축 미가입자, 직장인, 자영업자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으로 현명한 소비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 저축보험 : 비과세(세금없이 모두 수령)
- 일반 예적금 : 이자 실수령액(이자 소득세 15.4%)
특장점
안정적인 금리보장
실세금리 등을 반영한 신공시이율lV로 적립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1.0%(다만, 가입 후 10년 초과시)의 금리 보장
스마트한 연금 수령 방법 선택
종신 연금형 | 평생동안 연금수령 통한 생활비 확보 가능 조기 사망 시에도 20년 또는 100세까지 안정적인 연금수령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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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금형 | 이자 상당액을 매년지급 피보험자 사망 후 계약자에게 적립금 지급 |
연금개시 후에도 해지 가능하므로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가능 |
확정기간 연금형 |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 | |
더블 연금형 | 연금개시 후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2등급 이내) 중 최초 진단시 연금액 두배로 증가 |
보장내용
주계약
연금개시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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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0~(연금개시나이-5)세 |
납입기간 | 일시납, 5, 7, 10, 15, 20년납 |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
- 일시납은 100만원 단위, 월납은 1천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최초계약 가입나이에 해당하는 납입한도액을 기준으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1구좌,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재해장해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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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연금 | |
종신 연금형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
상속 연금형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
확정기간 연금형 |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지급금액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
더블연금 | |
기본연금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보증지급) |
더블연금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지급금액 | 진단확정 이후 최초 도래하는 기본연금 지급일부터 기존 연금 연금연액의 100% 를 매년 지급(20년 확정) |
-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 연금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 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분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 지급기간은 20년 확정으로 하며, 더블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를 더블연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및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20년 또는 100세, 더블연금형의 기본연금 20년)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형의 더블연금의 경우 더블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20년)안에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더블연금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장기요양상태(1~2등급)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5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다라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진단 시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암"에 해당되는 더블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장해급부금은 감액한 이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신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신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019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