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다이렉트 치아보험(갱신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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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23.
목돈드는 치아관리 부담NO!
건강한 치아를 위한 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필요성
꾸준히 증가하는 치과 충치 치료 환자
- 연 평균 2.6% 씩 증가
비급여 항목으로 치과 본인치료 부담 비용 증가
- 치과 치료 본인 부담 비율
- 본인부담 84%
- 건강보험 16%
특장점
치아 종합 보장보험
목돈드는 보철치료는 물론 다양한 치과치료비를 보장하는 종합치아보험
(충치 및 잇몸질환은 물론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까지 보장)
- 틀니치료 50만원
- 임플란트치료 50만원
- 브릿지치료 25만원
- 크라운치료 30만원
- 충전치료 최대 15만원(충전재별, 치료별 상이)
- 치수치료 2만원
- 영구치발거 2만원
- 방사선촬영 5천원
- 파노라마촬영 1만원
- 스케일링 1만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 시)
보철치료 보장 강화
보철치료보장특약 가입으로 임플란트 및 틀니 최대 150만원 치료자금 지급
임플란트 | 브릿지 | 틀니 | |
주계약 | 50만원 | 25만원 | 50만원 |
보철치료 보장특약 |
1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최대보장 금액 |
150만원 | 75만원 | 150만원 |
치아관리자금 지급
10년마다 치아관리자금 30만원을 지급하여 건강한 치아관리 지원
보장내용
주계약
가입나이 | 최초계약 15~65세, 갱신계약 25~70세, 71~79세 |
보험기간 |
|
납입기간 |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500만원 단위) |
- 단, 피보험자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보장내용
(1구좌,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틀니 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 의치(Denture)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 1개당, 연간 1회한도) |
지급금액 | 50만원 (다만, 2년 미만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Implant)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도) |
지급금액 | 50만원 (다만, 2년 미만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
브릿지 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Bridge)치료를 받았을 때 |
지급금액 | 25만원 (다만, 2년 미만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 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치료 1개당, 연간 3개한도) |
지급금액 | 30만원 (다만, 1년 미만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
충전 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아에 충전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치료 1개당) |
지급금액 |
|
치수 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때(치아 치료 1개당) |
지급금액 | 2만원 |
영구치발거 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발거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치료 1개당) |
지급금액 | 2만원 |
치석제거 치료보험금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1회당, 연간 1회한도) |
지급금액 | 1만원 |
구내방사선 촬영보험금 | 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 방사선촬영을 받았을 때 (촬영 1회당) |
지급금액 | 5천원 |
파노라마 촬영보험금 | 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파노라마촬영을 받았을 때 (촬영 1회당, 연간 1회한도) |
지급금액 | 1만원 |
치아 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30만원 |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 다음날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 구내 방사선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열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 크라운치료보험금, 충전치료보험금, 치수치료보험금, 영구치발거치료보험금, 치석제거치료보험금, 구내방사선촬영보험금 및 파노라마촬영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거한 영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 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발거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 중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치과 치료를 포함하는 복합 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은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크라운치료 보험금의 경우에는 크라운치료의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 계약에서 보험금 감액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료보험금 및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보험금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크라운치료보험금 및 충전치료보험금의 경우 크라운치료 및 충전치료의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치아관리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미만 또는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무배당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210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가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