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암플러스 종신보험 정보

기대수명(83.6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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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품인가요?

암 진단 시 사망 보장 강화

  • 계약일 2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20%씩 5년간 기준사망보험금 정액 체증 + 암 진단 후 사망시 기준사망보험금의 2배 체증
    - 보험계약 유지 시 5년~10년 경과일에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증액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 진단시 보험료 납입면제

  • 50% 이상 장해 및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 시 내야할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드립니다.

암케어 특약 가입시 주계약 보험료 환급

  • 전 보험기간동안 암진단시 그동안 낸 주계약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아 암 치료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요?

[보장형 계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기간 중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준사망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준사망보험금의 2배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사망보험금이 변경되므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회사에 진단시(병명기입)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
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20%씩 정액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5년을 최대로 합니다.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증액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의 사망보험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적립형 계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만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만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종(체증형)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기준사망보험금
전환일부터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환일부터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2종(기본형) :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하며,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전환일 이후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액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입안내

 

구분 내용
보험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납입기간중 50%)): 종신
- 적립형 계약: 종신
- 스마트전환형 계약: 종신

비갱신형 특약 : 종신
납입기간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납입기간중 50%)): 10년납
- 적립형 계약: 종신납
- 스마트전환형 계약: 일시납

비갱신형 특약 :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
납입주기 - 보장형 계약
: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납입기간중 50%)): 월납
- 적립형 계약: 수시납

보험료 안내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 암플러스 종신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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