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암플러스 종신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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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1.
기대수명(83.6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어떤 상품인가요?
암 진단 시 사망 보장 강화
- 계약일 2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20%씩 5년간 기준사망보험금 정액 체증 + 암 진단 후 사망시 기준사망보험금의 2배 체증
- 보험계약 유지 시 5년~10년 경과일에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증액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 진단시 보험료 납입면제
- 50% 이상 장해 및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 시 내야할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 드립니다.
암케어 특약 가입시 주계약 보험료 환급
- 전 보험기간동안 암진단시 그동안 낸 주계약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아 암 치료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요?
[보장형 계약]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기간 중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준사망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준사망보험금의 2배 |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사망보험금이 변경되므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회사에 진단시(병명기입)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 기준사망보험금 |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 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20%씩 정액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5년을 최대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증액계약)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증액사망보험금 |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의 사망보험금액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적립형 계약]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만 사망한 경우 |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만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종(체증형)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 기준사망보험금 |
전환일부터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전환일부터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하며,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전환일 이후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액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입안내
구분 | 내용 |
보험기간 |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납입기간중 50%)): 종신 - 적립형 계약: 종신 - 스마트전환형 계약: 종신 비갱신형 특약 : 종신 |
납입기간 |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납입기간중 50%)): 10년납 - 적립형 계약: 종신납 - 스마트전환형 계약: 일시납 비갱신형 특약 :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 |
납입주기 | - 보장형 계약 :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납입기간중 50%)): 월납 - 적립형 계약: 수시납 |
보험료 안내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