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한화생명 연금저축 하이드림연금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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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1.
세액공제·연복리·납입유예 혜택이 있는 1석 3조 연금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어떤 상품인가요?
연간보험료로 세액공제
매년 연간납입보험료로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보험료 600만원 한도로 아래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6.5% 세액 공제(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 세액 공제(지방소득세 포함)
-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복리로 불어나는 계약자적립액
연복리로 부리된 계약자적립액이 차후 연금으로 지급되어 안정적인 연금자산 마련이 가능합니다.
- 다만,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를 제외하고 이자가 부리됩니다.
- 본 상품의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로 부리되며,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최대 3회 1년간 납입유예 가능
-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로 고객자산운용에 유리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1종 및 2종(적립형)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상 경과 시 신청 1회당 1년간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납입기간 중 최대 3회).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장하나요?
주계약
급부명칭 | 지급내용 |
연금 |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이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 계약자적립액이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안내
구분 | 내용 |
연금형태 | 1종(신계약체결용) - 종신연금형(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 2종(계좌이체용)[적립형, 거치형] - 종신연금형(10년, 20년 보증) - 확정기간연금형(10년, 15년, 20년) 2종(계좌이체용)[즉시형] - 종신연금형(10년, 20년 보증) - 확정기간연금형(1~10년(연단위), 15년, 20년) 하이드림연금전환특약(1종에 한하여 부가) - 확정기간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연금개시 나이 | 1종(신계약체결용): 만55세~80세 2종(계좌이체용): 만55세~80세(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최대 연금개시나이 110세) |
보험기간 | 1종(신계약체결용) - 주계약 종신연금형
(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지급)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보험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 종속특약 확정기간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보험기간 : 연금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보험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2종(계좌이체용) - 적립형, 거치형 종신연금형 (10년, 20년보증 지급)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기간연금형 (10년, 15년, 20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종신연금형 : 보험계약일부터 종신까지 (10년, 20년 보증지급)
보험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함확정기간연금형 : 보험계약일부터 1 ~ 10년(연단위), 15년, 20년까지 |
납입기간 | 1종(신계약체결용) : 5년, 7년, 10년, 15년, 20년납, 전기납(10년 이상) 2종(계좌이체용) - 적립형 : 5~10년, 15년, 20년납, 전기납(10년 이상) - 거치형 : 일시납 - 즉시형 : 일시납 |
납입주기 | 1종(신계약체결용) : 월납 2종(계좌이체용) : 월납(적립형), 일시납(거치형, 즉시형) - 다만, 추가납입보험료(1종 및 2종(적립형)에 한함) : 수시납 |
가입나이
- 1종(신계약체결용) : 0 ~ (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 2종(계좌이체용)
- 적립형 : 0 ~ (연금개시나이- 납입기간)세
- 거치형 : 0 ~ (연금개시나이- 1)세
- 즉시형 : 만55세 ~ 80세 - 1종(신계약체결용) 전기납의 경우 납입기간은 실제납입기간을 의미
-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이체 받는 계약의 경우 만5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
보험료 안내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