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다이렉트 간편실손의료비보험(실비보험) 정보

꼭 필요한 실손의료비보험

과거 병력이 있다면

간편실손의료비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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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간편심사 후 가입 가능 합니다

3가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①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치료, 추가(재)검사 필요소견

② 최근 2년 이내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③ 최근 5년 이내 암(백혈병 제외) 진단, 입원, 수술, 치료

-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며, 보험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0세 까지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1년 갱신, 3년마다 재가입

간편실손의료비보험은 만5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매년마다 최대 3년까지 자동갱신되고 3년 만기 후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습니다.

  • 본 상품은 매년마다 최대 3년까지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최근 위험률(성별, 연령 등), 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년 만기 후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은 100세(보험나이 기준)이며, 재가입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손 비례 보상 안내

실손의료비보험은 두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비례·분담하여 보상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 보험금 청구금액 200만원 이하 시 DB손해보험 모바일앱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 모바일에서 청구사항을 직접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사진 촬영해서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 됩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간편실손의료비(유병력자용)2404(CM)

가입안내

  • 최초가입
가입나이 (최초) 5 - 75세
(갱신) 6 - 77세
보험기간 (최초) 1년
(갱신) 1년
보험료변경주기 1년 재가입주기 3년
재가입종료나이 100세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연납 배당여부 무배당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면부책, 보상한도 등 약관상 보장내용이 바뀌는 시기
  • 단, 재가입 시 10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함

간편고지 상품안내

간편실손의료비보험(간편고지)은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손의료비보험(일반심사)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 인상안내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연령 증가 및 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갱신(인상) 되며, 최대 3년까지 자동갱신 됩니다.

재가입(보장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갱신되며, 재가입주기는 3년이고 3년을 주기로 보장하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재가입 의사를 확인합니다.
  • 계약자는 재가입 안내와 재가입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재가입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자동 연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장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기 회사가 최초 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고,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 되어야 합니다.

실손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고 각 계약 별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합니다.
  •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실손의료비보험 영업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장내용

 

상해입원의료비(간편고지)(1년갱신)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보험금지급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 (다만,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해당 약이 연간 200만원 초과 시 그 초과금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

  •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 제외

상해외래의료비(간편고지)(1년갱신)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단, 처방조제 제외)
보험금지급금액 「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20만원)을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로 함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처방조제의료비 보상 제외

질병입원의료비(간편고지)(1년갱신)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보험금지급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 (다만,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해당 약이 연간 200만원 초과 시 그 초과금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

  •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 제외

질병외래의료비(간편고지)(1년갱신)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단, 처방조제 제외)
보험금지급금액 「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20만원)을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로 함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제외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처방조제의료비 보상 제외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유병력자 간편실손보험(실비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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