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 정보

국내여행 중 위험에 대한 안전한 준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의 사고나 질병 위험에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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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 국내여행 중 사고,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보장
    - 해당 특약가입 시, 실손비례 보상
  • 기상으로 인한 국내선 결항, 출발지연 보장
    - 1회한, 해당 특약가입 시, 보험시작일이 72시간 이상 남은 경우 가입 가능
  • 인터넷 가입 평균 12.5% 저렴
    - 자사 오프라인 대비

가입안내

프로미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CM)

가입나이 만 19 ~ 79세 보험기간 최대 1개월까지 가입 가능
납입주기 일시납 배당여부 무배당

보장내용

보통약관
  •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 상해급여의료비
  • 질병급여의료비
  • 상해비급여의료비
  • 질병비급여의료비
  •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 비급여 주사료
  • 비급여 MRI/MRA
  • 국내선 항공기 기상으로 인한 결항 또는 출발지연손해(1회한)

보장내용

상해사망

보험금지급사유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지급사유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지급사유 국내여행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지급 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에 정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금액을 지급

실손 의료비

상해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질병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상해비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질병비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체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주사료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MRI/MRA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국내선 항공기 기상으로 인한 결항 또는 출발지연손해(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탑승예정인 국내선 여객기(국내ㆍ외 항공사 모두 포함)가 기상사정 또는 제방빙작업으로 인하여 결항(취소) 또는 1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단, 항공기 연결지연, 복합원인, 항공사의 파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결항 또는 지연된 항공편 실제 운임의 2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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