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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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12.
국내여행 중 위험에 대한 안전한 준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의 사고나 질병 위험에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 국내여행 중 사고,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보장
- 해당 특약가입 시, 실손비례 보상 - 기상으로 인한 국내선 결항, 출발지연 보장
- 1회한, 해당 특약가입 시, 보험시작일이 72시간 이상 남은 경우 가입 가능 - 인터넷 가입 평균 12.5% 저렴
- 자사 오프라인 대비
가입안내
프로미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CM)
가입나이 | 만 19 ~ 79세 | 보험기간 | 최대 1개월까지 가입 가능 |
납입주기 | 일시납 | 배당여부 | 무배당 |
보장내용
보통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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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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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상해사망
보험금지급사유 |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지급사유 |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 |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지급사유 | 국내여행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지급 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에 정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금액을 지급 |
실손 의료비
상해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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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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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비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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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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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체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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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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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MRI/MRA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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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 기상으로 인한 결항 또는 출발지연손해(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탑승예정인 국내선 여객기(국내ㆍ외 항공사 모두 포함)가 기상사정 또는 제방빙작업으로 인하여 결항(취소) 또는 1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단, 항공기 연결지연, 복합원인, 항공사의 파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결항 또는 지연된 항공편 실제 운임의 20%를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