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실비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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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질병 · 상해(급여 · 비급여), 3대 비급여를 보장 합니다

특약 가입 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합니다. 부담스러운 상해와 질병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세요.

비급여 보험금 수령이 없다면 갱신 보험료가 할인 됩니다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갱신 보험료의 할인/할증이 적용됩니다.

구분 연간 비급여보험금 비급여 순보험료 할인/할증
1단계 없음 할인
2단계 0원 초과~ 100만원 미만 유지
3단계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할증(200%)
4단계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할증(300%)
5단계 300만원 이상 할증(400%)

연간 :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의 직전 1년

  •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는 보험금 지급실적에서 제외합니다.

최대 100세 까지 든든하게 보장 합니다

1년 갱신, 5년마다 재가입

실손의료비보험은 만19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매년마다 최대 5년까지 자동갱신되고 5년 만기 후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습니다.

  • 본 상품은 매년마다 최대 5년까지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최근 위험률(성별, 연령 등), 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년 만기 후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은 100세(보험나이 기준)이며 재가입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 비례 보상 안내
    - 실손의료비보험은 두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비례·분담하여 보상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전환 안내
    -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DB손해보험 다이렉트 PC 홈페이지에서 「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보험금 청구금액 200만원 이하 시 DB손해보험 모바일앱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청구사항을 직접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사진 촬영해서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 됩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2404(CM)

가입안내

최초가입용 가입나이 (최초) 만19 - 70세
(갱신) 20 - 74세
보험기간 (최초) 1년
(갱신) 1년
보장내용변경 후(만기재가입) 가입나이 (최초) 24 - 99세
(갱신) 25 - 99세
보험기간 (최초) 1년
(갱신) 1년
보험료변경주기 1년 재가입주기 5년
재가입종료나이 100세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배당여부 무배당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재가입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면부책, 보상한도 등 약관상 보장내용이 바뀌는 시기
  • 단, 재가입 시 10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함

갱신 시 보험료 인상안내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연령 증가 및 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갱신(인상) 되며, 최대 5년까지 자동갱신 됩니다.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른 연간 보험료 차등 적용 안내

구분 연간 비급여보험금 비급여 순보험료 할인/할증
1단계 없음 할인
2단계 0원 초과~100만원 미만 유지
3단계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할증(200%)
4단계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할증(300%)
5단계 300만원 이상 할증(400%)

*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의 직년 1년

「국민건강보험법」 상 산정특례대상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및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는 보험금 지급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재가입(보장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갱신되며, 재가입주기는 5년이고 5년을 주기로 보장하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재가입 의사를 확인합니다.
  • 계약자는 재가입 안내와 재가입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재가입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자동 연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장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기 회사가 최초 가입 당시 정한 재가입 나이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고,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 되어야 합니다.

실손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고 각 계약 별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합니다.
  •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실손의료비보험 영업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장내용

(기본형)상해급여의료비 (갱신형)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
급여*「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보험금지급금액 계약자가 선택한 연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①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②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병원 규모별 공제금액」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병원규모 의원 등일 때 공제금액 : 1만원
  • 병원규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일 때 공제금액 : 2만원
    • 법령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40% 해당액 지급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기본형)질병급여의료비 (갱신형)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
급여*「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보험금지급금액 계약자가 선택한 연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①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②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병원 규모별 공제금액」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병원규모 의원 등일 때 공제금액 : 1만원
  • 병원규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일 때 공제금액 : 2만원
    • 법령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40% 해당액 지급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특약형)상해비급여의료비(갱신형)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 (3대비급여* 제외)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
3대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금지급금액 계약자가 선택한 연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①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비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② 상급병실료 차액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3. ③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비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법령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40% 해당액 지급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특약형)질병비급여의료비(갱신형)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 (3대비급여* 제외)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
3대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금지급금액 계약자가 선택한 연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①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비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② 상급병실료 차액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3. ③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비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법령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40% 해당액 지급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특약형)3대비급여의료비(갱신형)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3대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금지급금액 계약자가 선택한 연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①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번호전 등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2. ② 주사료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 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3. ③ 자기공명영상진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보상한도는 상해 및 질병 치료 행위 합산 기준
      • 법령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40% 해당액 지급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 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횟수는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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