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다이렉트 오잘공골프보험 정보

든든한 골프 라운딩의 필수품

즐거운 골프 생활을 위한 강화된 골프 특화 보장

오잘공 골프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인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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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반복적인 스윙으로 유발되는 질병을 보장 합니다

특약 가입 시

  • 스윙동작으로 유발될 수 있는 관절 통증 관련 주사치료와 과도한 스윙 동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비뼈염좌 치료를 보장합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골프카트 사고도 보장 합니다

특약 가입 시

  • 골프카트와의 사고 발생 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파손된 골프용품, 배상책임도 걱정 마세요

특약 가입 시

  • 내 골프용품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골프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배상책임 부담 시 입은 손해(본인부담금 2만원)를 보장합니다.

홀인원, 알바트로스 축하 비용도 지급합니다

특약 가입 시

  • 홀인원,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소요된 금액을 지급합니다.(연간 1회한)

가입안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오잘공 골프보험2404(CM)

가입안내

가입나이 만 18-70세 보험기간 3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연납
배당여부 무배당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손 비례보상 안내

아래의 특별약관은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고 각 계약 별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실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Ⅳ(실손)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고 피해위로금(연간1회한)(실손)
  • 외제차와사고시 자기차량수리비용(연간1회한)(자가용)(실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안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 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포함)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내용

골프활동중상해사망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골프활동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골프활동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골프활동중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회한)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골프활동중상해80%미만후유장해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골프활동중 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구외포함)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골프시설구내 또는 구외에서 골프용품에 손해발생 시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골프활동중배상책임(실손)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골프시설구내에서 골프의 연습,경기 또는 지도중에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본인부담금 2만원)

홀인원비용(깔때기홀제외)(정규홀,실손)(연간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단, 축하라운드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약관에서 정한 항목 내)을 보장(18홀 이상을 보유한 국내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에 한함)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알바트로스비용(깔때기홀제외)(정규홀,실손)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을 행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1개월(단, 축하라운드의 경우 3개월) 이내 소요된 금액(약관에서 정한 항목 내) 보장 (18홀 이상을 보유한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에 한함)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갈비뼈염좌물리치료비(외래,급여,연간15회한)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갈비뼈염좌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결과로써 통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급여 물리치료를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15회한)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관절통증주사치료비(급여,1일1회,연간5회한)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관절통증주사치료(급여)”를 입원 또는 통원하여 받은 경우 (각각 1일1회, 연간5회한)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추간판탈출증신경차단술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을 받은 경우 (연간1회한)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를 받은 경우 1일 1회(연간3회한)에 한하여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독액성동물접촉중독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중독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1회한)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골절진단비(치아제외)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치아제외)로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골프중카트사고부상치료비(1-10급)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국내 소재의 골프시설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중 또는 탑승중, 골프카트에 탑승하지 않고 운행중인 골프카트와의 충돌, 접촉 등 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금 지급금액
- 42~69일 : 보험가입금액
- 70~139일 : 보험가입금액의 40/80 지급
- 140~209일 : 보험가입금액 15/40 지급
- 210일 이상 : 보험가입금액 15/80 지급

상해후유장해(20-100%)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20%~100%)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을 180일 한도로 지급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1회한)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3~100%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단, 동일한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입원 첫날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자동차부상치료비Ⅱ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금 지급금액

- 42~69일 : 보험가입금액
- 70~139일 : 보험가입금액의 40/80 지급
- 140~209일 : 보험가입금액 15/40 지급
- 210일 이상 : 보험가입금액 15/80 지급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당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지급금액
  • 피해자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7, 8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금액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보상한도 1억원)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5백만원
    • 보상한도(27일 이하 진단) : 150만원
    • 보상한도(28-41일 진단) : 500만원
  • 보험가입금액 : 7백만원
    • 보상한도(27일 이하 진단) : 250만원
    • 보상한도(28-41일 진단) : 700만원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당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지급금액
  • 피해자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7, 8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금액

    - 42~69일 : 보험가입금액
    - 70~139일 : 보험가입금액의 40/80 지급
    - 140~209일 : 보험가입금액 15/40 지급
    - 210일 이상 : 보험가입금액 15/80 지급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보상한도 1억원)

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5백만원
    • 보상한도(27일 이하 진단) : 150만원
    • 보상한도(28-41일 진단) : 500만원
  • 보험가입금액 : 7백만원
    • 보상한도(27일 이하 진단) : 250만원
    • 보상한도(28-41일 진단) : 700만원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제2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 3천만원 한도로 확정판결된 벌금액 실손 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제2호에 해당하는 사고 외의 경우 : 2천만원 한도로 확정판결된 벌금액 실손 보상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1사고당 벌금액 실손 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실손)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검찰에의한 공소제기,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경우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운전중포트홀국도교통사고피해위로금(연간1회한)(실손)

보험금지급사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전하던 중 포트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자동차에 손해를 입어 그로 인하여 도로관리청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피해보상이 일부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연간 1회한)

외제차와사고시자기차량수리비용(연간1회한)(자가용)(실손)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외제차와의 자동차사고로 자기과실비율이 50%이하로 존재하고, 50만원이상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가용 자동차에 발생한 전손 또는 분손에 대한수리비용 중 피보험자의 책임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보험금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연간 1회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아래의 특별약관은 자가용운전자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실손)
    • 외제차와 사고시 자기차량수리비용(연간1회한)(자가용)(실손) 특별약관
  • 아래의 특별약관은 영업용운전자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
    • 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아래의 특별약관은 운전자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Ⅳ(실손)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실손)
    • 운전중 포트홀 국도교통사고 피해위로금(연간1회한)(실손)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의 동호회 활동이나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사고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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