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녀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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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11.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성장단계 별 위험보장
-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질병,상해 종합보장
- 특약 가입 시 - 치료비가 부담되는 중대질병 보장
- 특약 가입 시 - 20세부터 100세까지 보장기간 선택 가능
- 20세, 25세, 30세, 100세 중 선택 가능 -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기초율(적용이율, 위험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태아플랜은 모바일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성장단계 별 위험을 보장합니다
특약 가입 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단계 별 주요 질병·상해에 대한 진단, 수술, 입원 등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성장단계 | 주요보장 (특약 가입 시) |
임신 출산 | - 신생아입원일당 - 저체중아입원일당 - 저체중아출생, 장해출 - 선천성이상입원·수술 - 8대장애(선청성포함)진단 - 다운증후군 양육자금 |
영유아 | - 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 -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 - 수두, 수족구 진단 - 8대호흡계질환 진단 - 10대소화계질환 진단 |
어린이 청소년 | - 골절 진단(치아포함) - 자녀10대질환 수술 - 화상/사시 수술 - ADHD진단 - 성조숙증진단 - 스쿨존교통사고보험금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성인 | - 암·유사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진단 - 질병·상해 입원, 수술 - 중환자실 질병·상해 입원 - 충수염(맹장염) 수술 - 대상포진 진단 |
치료비가 부담되는 중대 질병도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특약 가입 시
- 치료비가 많이 드는 주요 3대 질병인 암· 뇌 · 심 질환 진단비 및 수술비 보장 합니다.
- 소아암, 뇌성마비, 백혈병 등 소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진단비 보장 합니다.
- 암 세포 공격에 효과적인 표적항암약물허가 · 표적항암방사선 치료비 보장 합니다.
- 119대 질병 수술비로 크고 작은 질병의 수술비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20세부터 100세까지 보장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기간은 20세, 25세, 30세, 100세 중 선택 가능 합니다.
-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기초율(적용이율, 위험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자녀보험2301(CM)
가입안내
가입나이 | 출생 전 자녀(태아, 출생 후 보장), 0~15세 |
보험기간 | 20세, 25세, 30세, 100세 만기 |
납입기간 | 10, 15, 20, 25, 3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배당여부 | 무배당 |
- 출생 전 자녀(태아, 출생 후 보장)는 모바일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플랜에 따라 가입연령 및 가입 가능한 특별약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험료 인상안내
- 갱신담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마다 자동갱신이 가능하며,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자동갱신 보장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관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갱신 보장 만기일의 다음날 갱신됩니다.
-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기초율(적용이율, 위험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100 ~ 3%)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율 (100 ~ 3%) |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최초1회한)(매월10년간지급)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매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0년 (최초1회한) |
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매월10년간지급)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매년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10년 (최초1회한) |
질병후유장해(3-100%)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후유장해(100 ~ 3%)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율 (100 ~ 3%) |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장개시일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유사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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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암(유사암 제외)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유사암진단비Ⅱ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유사암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각 1회한) |
암수술비(유사암제외)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장개시일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유사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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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암(유사암 제외)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당) |
유사암수술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유사암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당) |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위해 1일이상 입원(요양병원 제외)한 경우(180일한도)
*보장개시일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보험금지급금액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입원(요양병원 제외)시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지급 |
암입원일당Ⅱ(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위해 1일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90일한도)
*보장개시일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보험금지급금액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시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지급 |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보장개시일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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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0회한도) (다만, 암직접통원치료비(유사암 제외)(상급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 1회에 한함) |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보장개시일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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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0회한도) (단, 암직접통원치료비(유사암 제외)(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 1회에 한함) |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연간30회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보장개시일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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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0회한도) (단, 암직접통원치료비(유사암 제외)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 1회에 한함) |
암직접치료통원비Ⅱ[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보장개시일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0회한도) (다만, 암직접통원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 1회에 한함) |
암직접치료통원비Ⅱ[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보장개시일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0회한도) (단, 암직접통원치료비Ⅱ(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 1회에 한함) |
암직접치료통원비Ⅱ(연간30회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보장개시일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0회한도) (단, 암직접통원치료비Ⅱ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 1회에 한함) |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뇌졸중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뇌출혈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뇌혈관질환수술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위해 수술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뇌혈관질환통원비Ⅱ(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0회한도) (다만, 뇌혈관질환통원치료비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통원 한함) |
뇌혈관질환통원비Ⅱ(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0회한도) (다만, 뇌혈관질환통원치료비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통원 한함) |
뇌혈관질환통원비Ⅱ(연간30회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0회한도) (다만, 뇌혈관질환통원치료비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통원 한함) |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등록된 경우 연간 1회에 한도로 지급 |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허혈심장질환수술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위해 수술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허혈심장질환통원비Ⅱ(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0회한도) (다만, 허혈심장질환통원치료비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통원 한함) |
허혈심장질환통원비Ⅱ(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0회한도) (다만, 허혈심장질환통원치료비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통원 한함) |
허혈심장질환통원비Ⅱ(연간30회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30회한도) (다만, 허혈심장질환통원치료비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통원 한함) |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등록된 경우 연간 1회에 한도로 지급 |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보험금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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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받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급여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각각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보험금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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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의한 표적항암약물치료를 한 경우
*보장개시일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미만 치료시 지급금액의 25%, 180일 이상 1년미만 치료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의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한 경우
*보장개시일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금 지급 회차에 따라 보장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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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규정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에 한함) (단, 경과기간 6개월 미만 : 25%, 경과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 |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규정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에 한함) (단, 경과기간 6개월 미만 : 25%, 경과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 |
소아백혈병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장개시일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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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최초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심장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자녀7대암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자녀7대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장개시일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자녀7대암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 조혈관련조직, 부신, 남자의 경우 간 및 고환, 여자의 경우 신장 및 난소의 악성신생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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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자녀7대암 진단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자녀10대질환수술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자녀10대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후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자녀10대질환장·감염, 결핵, 수막염, 뇌전증, 중이염, 급성상기도염 및 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십이지장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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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수술시) |
ADHD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진단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부정교합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Angel씨 부정교합(不正咬合)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시력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6.25디옵터(Diopter) 이상의 고도근시 또는 +4.25디옵터(Diopter) 이상의 고도원시에 의한 굴절이상(Anomalies of Refraction)으로 판정되었을 경우(난시제외)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성조숙증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나이 5세 계약해당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성조숙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양성뇌종양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당) |
기흉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유괴납치피해일당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구출,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90일한도)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진단비(최초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신규등록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위·십이지장,대장양성신생물(폴립포함)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하는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폴립포함)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1회한) |
10대소화계질환진단비(특정4대소화계질환)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정4대소화계질환특정게실염, 충수질환, 복막질환, 기타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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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에서 정한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지급 |
10대소화계질환진단비(특정6대소화계질환)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정6대소화계질환특정식도궤양, 특정위궤양, 특정십이지장궤양, 특정소화성궤양, 위공장궤양, 특정위장염 및 결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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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에서 정한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지급 |
8대호흡계질환진단비(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에서 정한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지급 |
8대호흡계질환진단비(특정5대호흡계질환)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정5대호흡계질환특정바이러스성폐렴, 특정세균성폐렴, 하부호흡기특정질환, 특정외부요인폐질환 및 흉막특정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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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에서 정한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지급 |
8대호흡계질환진단비(특정2대호흡계질환)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정2대호흡계질환간질영향호흡기질환 및 하기도 화농·괴사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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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에서 정한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지급 |
급성간염(A,B,C형)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간염(A형,B형,C형)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화상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5대골절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하여 5대골절로 진단받은 경우(약관 별표 중 5대골절분류표 참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하여 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단, 치아는 제외)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골절진단비(치아포함)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하여 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척추골절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척추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4대안과진단비(안구특정상해)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세부보장(안구특정상해)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에서 정한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지급 |
4대안과진단비(질병시력저하및실명)
표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세부보장(질병시력저하및실명)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에서 정한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지급 |
4대안과진단비(특정눈염증)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세부보장(특정눈염증)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에서 정한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지급 |
4대안과진단비(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세부보장(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에서 정한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지급 |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은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대상포진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말기신부전증진단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Ⅱ(10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이후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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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1회한) |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갱신형)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단확정시 보험금지급 회차에 따라 보장금액 지급 (연간1회에한함) |
보험금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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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법정감염병으로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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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충수염(맹장염)수술비(최초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충수염(맹장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화상수술비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당) |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를 받은 경우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안면부란 안면 또는 경부(목부위)를 말함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1회, 연간3회한) |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 3cm이상, 그 외 5cm이상)”를 받은 경우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안면부란 안면 또는 경부(목부위)를 말함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1일1회, 연간3회한) |
상해수술비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최초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경 및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15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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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최초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5대장기이식수술비(최초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뇌·내장손상수술비(최초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경 및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각막이식수술비(최초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수술비Q(동일질병당1회지급)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119대질병수술비(20대질병)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119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20대질병수술비보장]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폐렴,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조로증, 기타 동맥류 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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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당) |
119대질병수술비(5대질병)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119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5대질병수술비보장]위․십이지장궤양, 녹내장, 뇌전증, 버거씨병, 위공장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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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당) |
119대질병수술비(특정다빈도3대질병)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119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특정다빈도3대질병수술비보장]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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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당) |
119대질병수술비(69대생활질환)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119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69대생활질환수술보장]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주침샘의 양성신생물,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인후부위의특정질환, 특정 부위의 탈장, 중이의 진주종 및 폴립, 후각특정질환, 귀경화증, 인플루엔자,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외부요인 폐질환, 기타 호흡기질환,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 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외이의 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장의 특정기타질환, 특정 요도질환, 당뇨병질환, 고혈압질환, 부갑상선기능질환,뇌하수체기능질환,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비장질환, 전신결합조직장애, 대사장애,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침샘질환, 갑상선질환, 기타 등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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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당) |
119대질병수술비(22대질병)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119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22대질병수술비보장]치핵, 치열 및 치루, 중증근무력증, 전신결합조직장애Ⅱ,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연골병증, 눈및부속기양성신생물,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정맥류,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충수질환,요도결석증, 방광의결석, 다낭성 난소증후군, 대상포진, 식도정맥류, 안구의 장애, 음낭 정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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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당) |
질병1-5종수술비ⅡQ(1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
질병1-5종수술비ⅡQ(2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
질병1-5종수술비ⅡQ(3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
질병1-5종수술비ⅡQ(4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
질병1-5종수술비ⅡQ(5종,동일질병당1회지급)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매 내원시마다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지급 |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10일 한도로 지급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지급 |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180일 한도로 지급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180일 한도로 지급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0일한도)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180일한도) |
보험금지급금액 |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180일한도) |
보험금지급금액 |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의 100%,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180일한도) |
보험금지급금액 |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한 경우(180일한도) |
보험금지급금액 |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의 100%,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180일한도) |
보험금지급금액 |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30일한도) |
보험금지급금액 |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종합병원)(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30일한도) |
보험금지급금액 |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30일한도) |
보험금지급금액 |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180일한도) |
보험금지급금액 |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30일한도) |
보험금지급금액 |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종합병원)(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30일한도) |
보험금지급금액 |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30일한도) |
보험금지급금액 |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입원1일당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
스쿨존교통사고보험금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실손)(갱신형)
보험금지급사유 | 이 특별약관에 정의된 피보험자(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참조)가 특약보험기간중에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보험금지급금액 | 1억원 한도내 지급 (대물배상책임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 지급) |
일상생활폭력상해보험금(연간1회한)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 중에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필요)(연간1회한) |
보험금지급금액 |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