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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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9.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나에게 꼭 맞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서비스는 DB손해보험이라 든든하고 가격은 다이렉트로 저렴하게!
- 인터넷가입 평균 18.1% 저렴
- 자사 오프라인 대비 (24.2.15 보험시기 이전 17.7%) - 다이렉트도 든든한 보상 서비스
- 보상센터 130여개, 전문보상인원 1,500여명
DB다이렉트의 다양한 특약 할인으로 보험료 추가 할인!
- 최근 3년 연속 무사고 할인 최대 15.5% (개인용)
- 적게 탈수록 할인은 크게 주행거리 특약할인 8~45%
- 연간 1만 5천Km 이하 주행 시 (24.2.16 보험시기 부터) - TMAP/카카오내비 특약할인 0.8~16.6%
- 최근 6개월 내 500km 이상 주행, 안전운전점수 61점 이상 시 - 네이버지도 안전운전 특약할인
- 6.7% ~ 20.8% 네이버지도 안전운전점수 71점이상 - 차량운행 안전장치 특약할인
- 차선이탈경고장치 : 2.8 ~ 5.9%
- 전방충돌경고장치 : 4.0 ~ 6.4%
(전담보평균, 개인소유 승용/승합/화물) - Baby in Car 특약할인 2~17%
- 태아 또는 만 11세 이하 자녀 - 블랙박스 특약할인 1.4~4%
- 차종,연식에 따라 장치 장착 시 - 어라운드뷰 특약할인 4~6%
- 장치 장착 시 (개인용 24.5.11 보험시기부터 업무용 24.6.21 보험시기부터) - 커넥티드카 특약할인 3~4.6%
- 출고 시 사고통보장치 장착, 대상 제조사 한정 (개인용) - 커넥티드안전운전 특약할인 16%
- 안전운전점수 70점 이상 시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사고가 있으나, 없으나 차량 안심 케어
- 24시간 빠른 프로미 고장출동 서비스
- 업계최초 출동/점검 서비스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60년 전통과 노하우로 고객이 믿을 수 있는 회사
- 대한민국 최초 자동차보험 원조회사 (기네스 기록 인정)
-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 (소비자중심경영 9회 연속 인증 및 대통령표창 수상)
보험료 절감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상품
- 보험계약자료를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받으면 할인하는 EverGreen 특약
- 적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록 할인하는 주행거리/안전운전 특약
보장내용
상대방이 다쳤을 때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Ⅱ 로 나뉩니다.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 보험* 입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보장내용
-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별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사망
보장내용 |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지급한도 | 최대 1억 5천만 원 |
부상
보장내용 |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지급 |
지급한도 |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
보장내용 |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지급 |
지급한도 |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
구분 | 의무보험 |
음주운전 | 대인배상Ⅰ한도 내 지급보험금 |
무면허, 뺑소니 | |
마약, 약물운전 |
대인배상Ⅱ
보험가입 시 정한 금액(예 : 무한)을 한도로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대인배상Ⅰ 과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내용
- 보장내용은 위 대인배상Ⅰ과 같으며,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위 항목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구분 | 의무보험 |
음주운전 | 1억원 |
무면허, 뺑소니 | |
마약, 약물운전 |
가입한 운전범위 및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대상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상대방의 차량이 부서졌을 때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 입니다.
대물배상
보장내용 |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보상 |
지급한도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가입금액 | 2/3/5/7천만 원 또는 1/2/3/5/7/10억 원 중 선택 |
- 가입한 운전범위 및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대상 제외됩니다.
- 탑승자의 의류/휴대품은 보상하지 않으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 (바이크전용 슈트 등)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아래의 사고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구분 | 의무보험 | 임의보험 |
음주운전 | 지급보험금 | 5천만 원 |
무면허, 뺑소니 | ||
마약, 약물운전 |
수리비, 교환가액 등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고객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담보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며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입니다.
부상 가입금액 | 1천5백/3천/5천만 원 중 선택 |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 1천5백/3천/5천/1억 원 중 선택 |
부상 가입금액 | 1천/2천/3천/5천/1억/2억/3억/5억/10억 원 중 선택 |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 1억/2억/3억/5억/10억 원 중 선택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고객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 사고로 가입하신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장내용
- 타 차량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가입하신 자동차의 전부도난(부분도난 제외)으로 인한 손해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가입했을 때 보상내용임)
보험금 지급
- 고객님의 차량에 생긴 직접손해액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약관상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음주/무먼허/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는 보상대상 제외
- 가입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 = 보험금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 (자기부담금)
- 선택하신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또는 30%를 부담(단, 최저~최고 한도 내에서 납부)
<예시> 물적사고할증 기준 200만 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 시 최저/최고부담금 한도 : 20만 원 ~ 50만 원
손해액의 20% | 100만 X 20% = 20만 원 |
최저/최고 한도 해당 여부 | 20만 원~50만 원 사이에 위치 |
최종자기부담금 | 20만원 |
손해액의 20% | 500만 X 20% = 100만 원 |
최저/최고 한도 해당 여부 | 50만 원보다 큼 |
최종자기부담금 | 50만원(최고한도)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고객님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보장내용 및 한도
보장내용 |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가입금액 | 2억/5억/7억/10억 원 중 선택 |
무보험자동차란?
- 무보험자동차는 대표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사고 후 도주)차량을 의미합니다.
- (이외의 경우도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각 보장종목 또는 특별약관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세요.)
- 운전가능자가 아닌 경우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상 강제 되는 대인배상Ⅰ은 보상됨) -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유상운송)경우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 또는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등의 영업행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시험용 또는 경기용 운행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음주/무면허/마약 · 약물운전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대인/대물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면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