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정보

해외여행 중 위험에 대한 안전한 준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의 사고나 질병 위험에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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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 해외발생사고, 질병의 해외/국내 치료비 보장
    - 해당 특약가입 시, 실손비례 보상
  • 해외여행 중 실수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해당 특약가입 시
  • 여행 동반인도 함께 가입 가능
    - 최대 15명까지
  • 인터넷가입 평균 24.6% 저렴
    - 자사 오프라인 대비
  • 해외 긴급지원 우리말서비스
    - 수신자부담 24시간 한국어 상담전화 (82-2-3011-5200)

가입안내

프로미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CM)

가입나이 만 19 ~ 79세 보험기간 1일 ~89일
납입주기 일시납 배당여부 무배당

보장내용

보통약관
  •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 해외치료-상해의료비
  • 해외치료-질병의료비
  • 상해급여의료비
  • 질병급여의료비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비급여주사료
  • 비급여 MRI/MRA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7일 이상)
  • 항공기납치(일당/20일한도)
  • 배상책임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 비용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2일 이상)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참고하세요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판매플랜에 따라 가입연령 및 가입 가능한 특별약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상해사망

보험금지급사유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지급사유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지급사유 해외여행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실손 의료비(해외)

상해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질병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실손 의료비(국내)

상해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질병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상해비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질병비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체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주사료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MRI/MRA

보험금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7일 이상)

보험금지급사유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에 대해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당 10만원 차감 후 자기부담률 10% 공제하고 지급. 단,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항공기납치

보험금지급사유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 지급

배상책임

보험금지급사유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 비용

보험금지급사유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 받은 경우 보상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비용으로 여행증명서 및 여권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 22조 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보험금지급사유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 및 동반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여행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되어 추가비용을 부담한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한 추가비용을 지급

해외여행 중 식중독 입원(2일 이상)

보험금지급사유 해외여행 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에 2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

보험금지급사유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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