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다이렉트 해외유학/장기체류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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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12.
해외유학, 어학연수, 해외출장 든든하게 준비!
3개월 초과~1년간 해외체류 시 가입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 해외발생 사고, 질병의 해외/국내 치료비 보장
- 해당 특약가입 시, 실손비례 보상 - 해외여행 중 실수로 인한 배상 책임 보장
- 해당 특약가입 시 - 인터넷 가입 평균 27.7% 저렴
- 자사 오프라인 대비 - 3개월 이하 체류 시 해외여행보험으로 가입하세요
- 해외 긴급지원 우리말 서비스
- 24시간 한국어 상담 전화(수신자부담)
- 현지 의료기관 안내/예약/입원 수속 지원
-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절차 안내
가입안내
프로미 다이렉트 해외장기체류보험(CM)
가입나이만 19 ~ 79세보험기간3개월 ~ 1년납입주기일시납배당여부무배당보장내용
보통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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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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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안내
상해사망
보험금지급사유 | 해외체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지급사유 | 해외체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지급사유 |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실손 의료비(해외)
상해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질병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실손 의료비(국내)
상해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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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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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비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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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급여의료비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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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체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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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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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MRI/MRA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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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7일이상)
보험금지급사유지급 |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
보험금산정방식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에 대해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당 10만원 차감 후 자기부담률 10% 공제하고 지급. 단,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보험금지급사유 | 해외체류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해외체류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보험금지급사유 | 해외체류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 받은 경우 보상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해외체류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으로 여행증명서 및 여권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 22조 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항공기 납치(일당)
보험금지급사유 | 해외체류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지급 보험금산정방식 |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