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3년이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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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13.
내 사업장, 시설의 재난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대비!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 보장
건물은 물론 가재도구 까지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도 보장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단, 고의사고, 천재지변 등은 제외
화재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제3자의 신체 · 재산 피해 보장
가입안내
재난배상책임보험 (CM)
가입나이 | - | 보험기간 | 최대 3년 |
납입주기 | 일시납 | 배당여부 | - |
보장내용
보통약관 |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 체결 가능.
보장내용
배상책임(대인,대물)
보험금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대인 또는 대물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험금 등의지급한도 |
[대인, 사망]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
[대인, 부상] 피해자 1인당 약관상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대인, 후유장해] 피해자 1인당 약관상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대물] 1사고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