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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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1.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KB손해보험 간편가입실손 의료비보장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간편한 고지를 통해 과거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
3가지 조건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 OK (단, 회사 인수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
- 2년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및 입원 또는 수술 (제왕절개포함)
- 5년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또는 수술
- 단, 간편 보험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어 일반 심사형 상품 가입 시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장만으로 실속있는 보험가입 가능
- 입원의료비[상해/질병]+통원치료비[상해/질병]
- 입원의료비 :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통원치료비 :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보장대상의료비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장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
최대 3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
보장내용 3년마다 갱신
단, 매년마다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위험률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며 3년마다 재가입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험기간 | 1년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 (3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
가입나이 | 5~75세 |
재가입종료나이 | 99세 |
갱신종료나이 | 100세 |
납입주기 | 월납 |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가입
① KB손보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무배당)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음.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단,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5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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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외래)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외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20만원) 내에서 보상(처방조제 제외) | 2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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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 단,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5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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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외래)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외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처방조제 제외) | 20만원 한도 |
주1) 보장대상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장대상의료비에 대해 입원의료비 건당 10만원(통원은 건당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실제 보상함. 단, 상급별실료 차액의 경우에는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보상함.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 치료를 받는 중 실제 입원의료비가 가입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한도(가입금액)가 종료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한도가 종료된 날까지 경과기간 기준에 따라 보상한도를 복원하여 보상을 재개 합니다.
①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 종료일이 275일을 초과한 경우 :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보상 재개
②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 종료일이 275일 이내인 경우 :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 후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상제외
(단,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 보상 )
-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을 보상하며,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함.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기준병실이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