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정보
- 카테고리 없음
- 2024. 10. 24.
늘어나는 기대수명!
노후 의료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KB손해보험 노후실손의료비 보장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병원 다녀오실 때, 병원비 걱정 많이 되셨죠?
-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병원에 내야하는 병원비와 약값을 도와드리는 보험으로, 어르신들도 80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심사통과시 가입가능하며, 회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인수거절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있습니다.
-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질병형)에서는..
: 병원에 내실 병원비 - 입원(30만원),통원(3만원) x 급여부분80%, 비급여부분70%=보험금
으로 드립니다.
※공제금액은 비급여부분에서 우선공제 후 급여부분에서 공제합니다.
노후실손의료비 상해형/질병형 각각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 통원의 경우 회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해당특약가입시, 요양병원실손의료비 연간 5천만원, 상급병실료차액보장 연간 2천만원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3년마다 재가입 가능합니다.
- 연령증가 및 위험률 변경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며, 3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시 '불가피한 경우의 자동재가입'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재가입 됩니다.
- 가입후 3년까지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가입후 3년 재가입,가입후6년 재가입,100세까지 재가입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험기간 | 1년(단, 보장내용 변경주기(3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
가입나이 | 50 ~ 80세 |
재가입종료나이 | 99세 |
갱신종료나이 | 100세 |
납입주기 | 월납 |
- 0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형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요양병원 및 조산원은 제외합니다)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주1)에 공제금액(Deductible)주2)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주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 1억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
질병형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요양병원 및 조산원은 제외합니다)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주1)에 공제금액(Deductible)주2)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주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 1억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
- 급여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주2) 공제금액(Deductible)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주3) 보상비율(Co-insurance)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70%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70%
주4)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대상금액)에서 보상금액주5)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5) 보상금액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특별약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요양병원 실손의료비(통합형)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주1)에 공제금액(Deductible)주2)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주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
상급병실료차액보장(통합형)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보상 | 2천만원 한도 |
- 급여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상급병실료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주2) 공제금액(Deductible)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주3) 보상비율(Co-insurance)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50%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50%
주4)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대상금액)에서 보상금액주5)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5) 보상금액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