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노후실손의료비보장보험 정보

늘어나는 기대수명!

노후 의료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KB손해보험 노후실손의료비 보장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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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병원 다녀오실 때, 병원비 걱정 많이 되셨죠?

  •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병원에 내야하는 병원비와 약값을 도와드리는 보험으로, 어르신들도 80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심사통과시 가입가능하며, 회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인수거절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있습니다.

  •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질병형)에서는..
    : 병원에 내실 병원비 - 입원(30만원),통원(3만원) x 급여부분80%, 비급여부분70%=보험금
    으로 드립니다.
    ※공제금액은 비급여부분에서 우선공제 후 급여부분에서 공제합니다.

노후실손의료비 상해형/질병형 각각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 통원의 경우 회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해당특약가입시, 요양병원실손의료비 연간 5천만원, 상급병실료차액보장 연간 2천만원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3년마다 재가입 가능합니다.

  • 연령증가 및 위험률 변경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며, 3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시 '불가피한 경우의 자동재가입'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재가입 됩니다.
    - 가입후 3년까지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가입후 3년 재가입,가입후6년 재가입,100세까지 재가입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험기간 1년(단, 보장내용 변경주기(3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납입기간 전기납
보장내용 변경주기 최대 3년
가입나이 50 ~ 80세
재가입종료나이 99세
갱신종료나이 100세
납입주기 월납
  • 0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요양병원 및 조산원은 제외합니다)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주1)에 공제금액(Deductible)주2)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주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1억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질병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요양병원 및 조산원은 제외합니다)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주1)에 공제금액(Deductible)주2)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주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1억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주1)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주2) 공제금액(Deductible)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주3) 보상비율(Co-insurance)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70%
주4)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대상금액)에서 보상금액주5)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5) 보상금액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특별약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요양병원 실손의료비(통합형)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대상금액)주1)에 공제금액(Deductible)주2)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주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의 경우 회(건)당 최고1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차액보장(통합형)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보상 2천만원 한도
주1) 의료비(대상금액)
- 급여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상급병실료차액은
제외)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주2) 공제금액(Deductible)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공제 (단,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
주3) 보상비율(Co-insurance)
-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80%
-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에 대해 50%
주4) 입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료비(대상금액)에서 보상금액주5)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합계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5) 보상금액
의료비(대상금액)에 공제금액(Deductible)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Co-insurance)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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