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다이렉트 간편가입실손의료비보험(유병자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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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9. 21.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장보험(유병자형) 고연령,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않는다면 가입가능!
(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 및 의사의 건강검진을 거칠 경우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이 궁금해요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많아도,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가능!
3가지 질문으로 간편심사!
- 최근 3개월이내 : 입원소견/수술소견/추가검사소견/치료
- 최근 2년이내 : 입원/수술(제왕절개포함)/7일이상 치료
- 최근 5년이내 : 암(백혈병제외)으로 진단/입원/수술/치료
(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 및 의사의 건강검진을 거칠 경우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 현대인의 필수품! 병원갈때 걱정하지말고 간편가입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준비하세요!
상해와 질병으로 발생하는 입원/통원(처방조제 제외) 치료비를 보상!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길게 보장!
1년단위 갱신으로 보험료는 변경되고 3년 재가입으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장해 주나요?
가입안내
보험기간 | 1년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3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 가입나이 | 19세 ~ 75세 |
납입기간 | 전기간 | 재가입종료나이 | 99세 |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3년 | 갱신종료나이 | 100세 |
- 1년마다 갱신되고 3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상해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입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단,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한도가 종료된 날까지 경과기간이 275일을 초과한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보상 재개되며 ,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한도가 종료된 날까지 경과기간이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 후 보상 재개 |
5천만원 한도 |
통원(외래)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 보장대상 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단, 처방조제비 제외)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20만원 한도 |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상해통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가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질병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입금액(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단,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계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한도가 종료된 날까지 경과기간이 275일을 초과한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보상 재개되며 , 최초 입원일로부터 보상한도가 종료된 날까지 경과기간이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 후 보상 재개 |
5천만원 한도 |
통원(외래) |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 보장대상 의료비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단, 처방조제비 제외)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20만원 한도 |
- 산재보험(질병입원, 질병통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