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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질병이력이 있어도 가입가능!

※ 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질병 이력없이 건강하다면 더 저렴한 일반심사상품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6대 질병이란?

암(백혈병포함),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최근3개월이내 : 입원/수술소견 추가검사소견 없다면

최근5년이내 : 질병/상해사고로 입원/수술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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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가입 시)

 


  • -암진단비
    -표적항암치료
    -카티항암
  •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수술비
  • 심장질환
    -심장질환진단비
    -심장질환수술비
    -부정맥질환진단비
  • 질병+상해
    -입원비
    -1일실입원비
    -특정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 간병인사용
    -간병인사용
    -상해일당
    -간병인사용
    -질병일당

어떻게 보장해 주나요?

 

가입안내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10년, 15년, 20년 전기납 19세 ~ 90세

- 본 상품은 10년/15년/2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시 가입금액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진단확정 시 50% 지급)
  •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 암보장개시일: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가입금액(최초1회한)
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50% 지급)
가입금액
(유사암 별 각각 최초 1회한)
10대고액암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지급
  •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 10대고액치료비암 : 식도, 췌장, 골/관절연골, 뇌/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가입금액(최초1회한)
항암방사선치료비 "보험기간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지급
  • ①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가입금액(최초1회)
  • 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가입금액의 20%(각각 1회한)
    • - 보장개시일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
  • * 항암방사선치료 :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가입금액
(암 분류에 따른 지급 횟수기준에 따른 지급)
항암약물치료비 "보험기간중 암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지급
  • ①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가입금액
  • 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가입금액의 20%
    • - 보장개시일 :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
(암 분류에 따른 횟수기준에 따른 지급)
표적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II 보험기간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가입금액(최초1회한)
표적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II 보험기간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계약일로 합니다.
가입금액(최초1회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3대특정암)(최초1회한)II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3대특정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3대 특정암 : C16(위의 악성 신생물), C22(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33(기관의 악성 신생물),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가입금액(최초1회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림프종·백혈병 관련암)(최초1회한)II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림프종·백혈병 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림프종·백혈병 관련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가입금액(최초1회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3대특정암 및 림프종·백혈병 관련암 제외)(최초1회한)II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3대특정암, 림프종·백혈병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3대특정암, 림프종·백혈병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가입금액(최초1회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II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 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보장
가입금액(최초1회한)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II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 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보장
가입금액(최초1회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 최초 보험계약일로 부터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경우는 계약일로 합니다
  •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가입금액(연간1회한)
암수술비(유사암제외)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제외
가입금액(수술1회당)
유사암수술비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제외
가입금액(수술1회당)
다빈치로봇 암수술비(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 가입금액의 25%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이상 1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가입금액(최초1회당)
다빈치로봇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수술비(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 또는 "전립선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미만 : 가입금액의 25%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이상 1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가입금액(최초1회당)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 가입금액의 1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최초1회한)
뇌출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최초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 가입금액의 1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최초1회한)
심장질환(특정I)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Ⅰ)(심장질환(특정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 가입금액의 1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심장질환(특정Ⅰ) :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심부전
가입금액(최초1회한)
심장질환(특정II)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특정Ⅱ)(심장질환(특정Ⅱ)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 가입금액의 1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심장질환(특정Ⅱ) : 급성 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가입금액(최초1회한)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보장(급여,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을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가입금액(연간1회한)
부정맥질환(I49)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부정맥질환(I49)"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 가입금액의 1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최초1회한)
혈전용해치료비II(연간1회)(뇌졸중)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 혈전용해치료란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함
가입금액(연간1회한)
혈전용해치료비II(연간1회)(특정심장질환) 보험기간 중에 "특정심장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
  • * 혈전용해치료란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또는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함
가입금액(연간1회한)
뇌혈관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 가입금액의 1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수술1회당)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 가입금액의 1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수술1회당)
중대한심혈관수술비(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심혈관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최초1회한)
에크모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에크모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연간1회한)
상해입원일당(1일이상)II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가입금액(입원 1일당)
질병입원일당(1일이상)II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치료시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 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가입금액(입원 1일당)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II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입원 1일당)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II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가입금액(입원 1일당)
질병수술비 보험기간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50%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상해수술비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112대질병수술비I(15대질병) 보험기간 중에 15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15대 질병
    폐렴,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뇌 및 중추신경계의 양성종양, 대동맥류, 간·담관·췌장의 양성종양, 수막의 양성종양, 기관지·폐의 특정질환, 급성췌장염, 버거씨병
  •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112대질병수술비II(24대질병) 보험기간 중에 24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24대 질병
    결핵, 안면신경장애, 폐부종, 당뇨병질환, 특정호흡기질환, 폐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위공장궤양, 녹내장,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파킨슨병, 패혈증, 다발경화증, 뇌하수체질환, 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뇌성마비, 뇌전증(간질), 수두증, 수막염,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종양, 용혈-요독증후군(햄버거병)
  •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 수술시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112대질병수술비III(22대질병) 보험기간 중에 2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22대 질병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간암, 기관지 및 폐암, 난소암, 특정 장질환, 췌장질환,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비장질환,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중증근무력증, 손목터널증후군, 단일신경병증, 마비,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 난소/난관의 질환,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종양,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종양, 난소의 양성종양
  • ※ 항암방사선 및 항암양물치료는 112대질병수술비III가 지급되지 않음
가입금액(수술1회당)
112대질병수술비IV(49대질병) 보험기간 중에 49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 49대 질병
    관절염 및 다발관절병증, 관절증, 관절장애, 누적외상성질환, 황반변성, 눈 및 눈부속기의 특정질환, 유리체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림프절염, 통풍, 사지후천변형, 골다공증, 뼈의병증, 연골병증, 식도질환, 위십이지장질환, 담낭담도질환, 담석증, 복막의 질환, 사타구니탈장, 특정부위의탈장, 축농증, 급성상기도감염, 편도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특정질환, 방광의 결석,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전립선질환,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여성 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질환, 소화계통의 양성종양,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종양, 조직의 양성종양, 생식기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종양, 눈의 양성종양, 유방의 장애, 유방의 양성종양, 안와의 장애, 외이의 질환, 과민대장증후군, 다한증, 위암, 갑상선암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112대질병수술비IV가 지급되지 않음
가입금액(수술1회당)
112대질병수술비V(백내장) 보험기간 중에 백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112대질병수술비VI(치핵) 보험기간 중에 치핵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가입금액의 50%
  •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가입금액의 100%
  • (갱신계약) :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수술1회당)
신질병1~5종수술비(5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종 수술시
(수술1회당)(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신질병1~5종수술비(4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4종 수술시
(수술1회당)(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신질병1~5종수술비(3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종 수술시
(수술1회당)(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신질병1~5종수술비(2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종 수술시
(수술1회당)(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신질병1~5종수술비(1종)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1종 수술시
(수술1회당)(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신상해1~5종수술비(5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종 수술시
(수술1회당)
  •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신상해1~5종수술비(4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4종 수술시
(수술1회당)
  •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신상해1~5종수술비(3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종 수술시
(수술1회당)
  •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신상해1~5종수술비(2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종 수술시
(수술1회당)
  •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신상해1~5종수술비(1종)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1종 수술시
(수술1회당)
  •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가입금액(수술1회당)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입원 1일당)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입원 1일당)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일이상365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가입금액(입원 1일당)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일이상365일한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직접결과로써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365일 한도) 가입금액(입원 1일당)
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
가입금액(입원 1일당)
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3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
가입금액(입원 1일당)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6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
가입금액(입원 1일당)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일당(상급병실(1인실), 1일이상6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60일을 계산
가입금액(입원 1일당)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독감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독감(인플로엔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 ※ 독감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가입금액(연간1회한)
신인공관절치환수술비(최초1회한) 보장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인공관절치환수술 :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의학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을 삽입하여 관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
가입금액(최초1회한)
요로결석진단비 보험기간 중 요로결석보장개시일 이후에 요로결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요로결석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가입금액(최초1회한)
대상포진진단비 보험기간중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대상포진눈병진단비 보험기간중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통풍진단비 보험기간중 통풍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가입금액(최초1회한)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 1-180일)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입원 1일당)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180일)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입원 1일당)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 이상)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입원 1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365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 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가입금액(입원 1일당)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 1-180일)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180일 한도)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입원 1일당)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180일)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가입금액(입원 1일당)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 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80일초과 1일당, 1회 입원 당 185일 한도)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25%)
  •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입원 1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365일)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 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가입금액(입원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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