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다이렉트 소상공인종합보험 정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장 전용 종합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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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장해 주나요?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기준/금액)

기본계약

구분 기준 보상금액/한도
화재위험 화재(벼락 포함)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가입금액 한도

선택계약

구분 기준 보상금액/한도
구내폭발손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수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지므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가입금액 한도
급배수설비누출손해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쿨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가입금액 한도
점포휴업손해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항공기의 추락, 차량과의 충돌로 손해를 입은 결과로써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1일당 20만원
(약정복구기간 최대 60일한도,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는 법정공휴일 제외)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임차한 시설에 기인된 사고 또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무활동에 기인된 사고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 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입니다
  • 대인 1억원
    (1사고당 : 1억, 연간: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 대물 1억원
    (연간한도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구내치료비 피보험자의 시설구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장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경우에도 신체장해를 입은 자의 손해액 중 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대인 5백만원
(1사고당 : 4천만원 한도)
가스사고 배상책임 발생한 가스사용자(가스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대인 8천만원 한도
  • 대물 3억원 한도
생산물배상(I) 책임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 대인 1억원 한도
(연간한도 :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 3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 8천만원 한도
    (1사고당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 대물 2백만원 한도
    (연간한도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학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원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 1.5억원 한도
    (1사고당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 대물 10억원 한도
    (연간한도 : 무한, 자기부담금 : 10만원)
재난배상 책임 피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 ,폭발,붕괴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 및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대물사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보상하는 손해
    • ①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관련 비용
      • - 기타비용(공탁보증보험료 등)
  • 대인사고
    • -사망:1인당 1.5억원한도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1인당 3천만원 한도
      (장해등급별 지급)
  • 대물사고
    10억 보상한도액내 실제손해액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 피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 및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대물사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보상하는 손해
    • ①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관련 비용
      • - 기타비용(공탁보증보험료 등)
  • 대인사고
    • -사망:1인당 1.5억원한도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장해등급별 지급)
  • 대물사고
    10억 보상한도액내 실제손해액
화재 대물배상책임 피보험자(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대물사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보상하는 손해
    • ①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②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관련 비용
      • - 기타비용(공탁보증보험료 등)
대물사고
5억 보상한도액내 실제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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