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다이렉트 소상공인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정보

자연재해 대비하여 걱정없이 사업하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하세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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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궁금해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믿을수 있는 정책보험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수 있는 현명한 선택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피땀흘려 일군 내 사업장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하게

해당 목적물 가입시

건물 및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에 대해 실손보상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최대 피해규모

태풍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사유시설 : 234억원

  • 2016.09 : 경주대지진 규모 5.8
  • 2016.10 : 태풍 차바 풍속 56.5m/s
  • 2017.11 : 포항대지진 규모 5.4
  • 2020.09.03 : 태풍 마이삭 풍속 40m/s

어떻게 보장해 주나요?

 

가입안내

보험기간 1년
납입기간 일시납
가입대상 법률상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상품형태 순수보장형(소멸성)

 

소상공인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대상재해 및 기준

구분 기준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홍수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일 폭풍해일 천무조,폭풍,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표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의 주변해역(21°N~45°N, 110°E~145°E)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량이 5㎝이상 예상될 때
지진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장내용

기본계약 지급기준 지급금액
풍수해·지진재해 상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이하 '풍수해·지진재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시설 및 집기비품,재고자산에 대하여 가입시 설정한 자기부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 가입한도 : 가입물건(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재고자산)별 5천만원 이내에서 총 1.5억원 한도(야외간판은 1개에 한해 5백만원 이내) 
공장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시설 및 집기비품,재고자산,기계에 대하여 가입시 설정한 자기부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 가입한도 : 가입물건(건물, 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재고자산)별 5천만원 이내에서 총 2억원한도(야외간판은 1개에 한해 5백만원 이내) 
잔존물 제거비용 풍수해·지진재해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단,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지급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2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기타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담보하는 세부물건

건물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것으로 작업,저장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축물
시설 및 집기비품 시설: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함(단,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피보험자가 소유한 건물의 부속물,부착물,부속설비는 시설로 간주함)
집기비품: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을 말함.
재고자산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이와 비슷한 것
기계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

제외 물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건
  •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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