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정보

꼭 필요한 의료비 보장 쏙~!!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태아~60세까지 가입 가능 (태아 출생 이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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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보장

  • 건강보험 (급여공단부담금)
  • 실손보험 (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의료비) (특약가입시)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길게 보장

  • 1년 단위 갱신으로 보험료는 변경 되고 5년 만기 재가입으로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태아 : 출생이후 보장)

어떻게 보장해 주나요?

 

가입안내

보험기간 1년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가입나이 태아 ~ 60세 (태아 : 출생이후 보장)
납입기간 전기납 재가입종료나이 99세
보장내용 변경주기 최대 5년 갱신종료나이 100세

※본 상품은 1년마다 갱신되고, 5년 주기로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입니다.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상해급여형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 지급기준 가입금액
입원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통원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함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질병급여형 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 지급기준 가입금액
입원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통원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함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함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상해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 지급기준 가입금액
입원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함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구분 지급기준 가입금액
입원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함)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함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구분 공제금액 보상한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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