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멀티플러스 연금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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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24.
고객님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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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급증하는 65세이상 인구 수!
2020년 65세이상 인구 비율은 15.7%, 2070년 예상 65세이상 인구 비율은 46.4%입니다.
고령층인구 중 연금수령자 비율은 단 49.4%
- 고령층(55~79세) 인구 중 49.4%가 평균 69만원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한 금액
2020년 노령화지수 는 129.3!
- 2016년 노령화지수는 100.1이었으며, 2020년에는 유소년 인구를 넘어서, 고령자 인구가 129.3 나타남
-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고객니즈에 따른 다양한 연금설계 가능
고객 님의 노후계획에 맞춘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정액형 | 5년 주기 체증형 | 3년 주기 체증형 | 매년 체증형 |
1형 | 2형 | 3형 | 4형 |
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 | 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 5년 주기로 20%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 3년 주기로 20%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연금 지급개시 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년 5%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
세제혜택 | -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4천 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
중도해지 시 | -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 됩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로 이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
연금수령 시 | -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초과일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적용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하여 과세되며,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적용세율 : 5.5% ~ 3.3%, 지방소득세 포함)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장내용
가입안내
가입유형
가입나이 | 0세 ~ 만 (연금개시나이 -5)세 |
납입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납, 전기납(최소 5년납 이상) |
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월납 150만원, 3개월납 450만원, 연납1,800만원으로 하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않습니다. |
연금개시연령 | 만55세이상 ~ 80세 |
연금지급기간 | 5년 ~ 25년 |
연금지급유형 | - 1형(정액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 - 2형(5년주기 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5년 주기로 20%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3형(3년주기 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3년 주기로 20%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4형(매년 체증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년 5%씩 체증하여 계산된 연금 |
적용이율 |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매월변동) 최저보증이율 : 가입일로부터 5년이하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 연복리 1.0%, 10년초과 연복리 0.2% |
납입주기 | 월납, 3월납, 연납 |
세제혜택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적용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하여 과세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있습니다.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⑧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