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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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9. 22.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상해, 질병 의료비를 보장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실손의료비 단독 상품으로 실속있는 보험가입!
- 기본특약
[급여의료비]
- 상해
- 질병 - 선택특약
[비급여의료비]
- 상해
-질병
- 3대 비급여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직전 2년 무사고 시 보험료 10% 할인
-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없었다면, 갱신 시 영업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재가입 시100세까지 보장!
5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재가입시 100세까지 보장
- 단, 매년마다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위험률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5년마다 재가입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험기간 | 1년(단,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
가입나이 | 태아(출생 후 보장), 0~70세 |
재가입종료나이 | 99세 |
갱신종료나이 | 100세 |
납입주기 | 월납 |
- 0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 03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아래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체결 일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부가함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1년 | 전기납 | 태아 | 월납 |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가입
① 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무배당)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질병급여)는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상해비급여/질병비급여/3대비급여)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④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⑤ ②부터 ④에도 불구하고 단체(취급)보험 상품, "실손의료비보장 계약전환제도"에 의한 전환계약, 중복가입 및 병력 등의 사유로 일부 보장종목만 가입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상해급여의료비와 상해비급여의료비, 질병급여의료비와 질병비급여의료비는 함께 판매합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급여의료비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급여주1)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주2)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한도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급여주1)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주2)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회당 한도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함주3))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지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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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급여의료비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급여주1)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주2)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한도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급여주1)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주2)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회당 한도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함주3))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지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보험가입금액 | 통원 1회당 한도금액 | |
1천만원 | 10만원 | |
3천만원 | 15만원 | |
5천만원 | 20만원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