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정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상해, 질병 의료비를 보장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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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실손의료비 단독 상품으로 실속있는 보험가입!

  • 기본특약
    [급여의료비]
    - 상해
    - 질병
  • 선택특약
    [비급여의료비]
    - 상해
    -질병
    - 3대 비급여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직전 2년 무사고 시 보험료 10% 할인

  •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없었다면, 갱신 시 영업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재가입 시100세까지 보장!

5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재가입시 100세까지 보장

- 단, 매년마다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위험률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5년마다 재가입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험기간 1년(단,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 이내에서 자동갱신 됨)
납입기간 전기납
보장내용 변경주기 최대 5년
가입나이 태아(출생 후 보장), 0~70세
재가입종료나이 99세
갱신종료나이 100세
납입주기 월납
  • 0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보장내용 변경주기는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 03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아래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체결 일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으로 하여 추가로 부가함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1년 전기납 태아 월납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가입

① 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무배당)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질병급여)는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상해비급여/질병비급여/3대비급여)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④ 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⑤ ②부터 ④에도 불구하고 단체(취급)보험 상품, "실손의료비보장 계약전환제도"에 의한 전환계약, 중복가입 및 병력 등의 사유로 일부 보장종목만 가입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상해급여의료비와 상해비급여의료비, 질병급여의료비와 질병비급여의료비는 함께 판매합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급여의료비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급여주1)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주2)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급여주1)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주2)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회당 한도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함주3))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지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질병급여의료비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급여주1)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주2)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급여주1)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주2)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회당 한도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함주3))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지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주1)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주2)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주3) 가입금액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한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통원 1회당 한도금액
1천만원 10만원
3천만원 15만원
5천만원 2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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