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연금저축보험 정보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당신의 스마트한 선택!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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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가입하기

 

상품특징

  • 고금리 시대 - 고금리
  • 저금리 시대 -최저금리 보증
  • 연금지급형태 선택 가능
  • 세제혜택
  • 유배당상품

가입안내

주계약

연금개시나이 만 55~80세
가입나이 0~(연금개시나이-5)세
기본보험료납입기간 5년 ~전기납
기본보험료납입주기 월납
추가납입보험료납입주기 수시납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연금개시 전 이내의 기간에서 선택 가능

보장내용

주계약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20년 보증지급)
확정기간
연금형
제2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약관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약관에 따라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20년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1보험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종신연금형)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확정기간연금형)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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